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재촉하는 길. 우리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권리를 보장하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죽음을 재촉하는 길. 우리에게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권리를 보장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7.3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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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다

지난 4월 경남 합천의 A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정신장애인 B(55)씨는 폐쇄병동 안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 이유는 무엇일까? 단지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 간호사 C(47)씨에게 폭행을 당했 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는 의식을 잃고 8일 뒤 사망하였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도 진심어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관리와 통제가 억압을 낳고 그것이 생명을 질식시키는 주범이다. 현재의 정신건강시스템이 정신장애인의 생명을 앗아 가는 숨은 주범이다.

이런 일이 2020년 현재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 폐쇄 정신병동에 장기입원시키는 현재의 정신건강시스템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와 통제 시스템이다. 그것이 숨은 주범이다.

그 안에서는 통제, 억압, 차별이 만연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취침 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을 자유는 여기서는 없어져 버린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이 누리는 일상의 자유와 권리가 이들에게는 박탈된다.

사람이 죽었지만 A정신병원은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고 허위 근무일지를 내밀었다.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구하자 뒤늦게 간호사에 의한 사고라고 변명하며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 그 병원은 1998년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사들이 환자를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입원환자 15명이 병원 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집단탈출을 벌인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바로 그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B씨는 그 병원에서 17년째 입원해 있었다. 보행이 가능한 당사자를 정신질환이라는 딱지를 붙여 17년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감금이다. 이런 감금이 A 병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폐쇄 정신병원에서 자행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과 활력을 돌려 달라!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장애인을 격리하여 관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희망과 분노,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정신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많은 대안이 충분히 있다. 그 핵심은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 치료와 치유, 근로를 통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도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한 인간으로, 국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제1회 전국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회, “새로운 대안”을 주최하는 우리 참여 단체들은 경상남도에 다음 사항을 즉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위기쉼터 및 일상쉼터를 즉시 운영하라!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에 있는 모든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보조사업을 즉시 수행하라!

정신장애인 응급상황 개입을 위한 인권기반 대응체계를 도입하라!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을 구축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등에 직원으로 채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지원하라!

위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센터 소장 및 활동가를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를 설치하라!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라!

조례 제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전국 및 지역차원의 단체 포함)의 참여를 보장하라!

2020. 07. 28
제1회 전국 정신장애인 당사자 대회 공동의장단과 주최기관

공동의장단, (사)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수원마음사랑, 부산침묵의소리, 마인드포스트, 사회적협동조합 우리다움,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청주정신건강센터,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