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 실시를 앞두고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평가 실시를 앞두고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8.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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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부터 9월 사이에 경기도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국가보조 및 경기도 보조가 이루어진 센터. 현재 사용되는 용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서울특별시의 경우 정기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각 센터에 필요한 것들을 모니터링 하거나 품질관리를 수행하여 왔다. 평가 자체와 평가 결과의 수준, 평가 결과 사용에 관한 방향성 또는 지향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매번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 평가에 해당된다.

첫 번째 평가는 순수하게 모니터링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전반적인 차원에서 진단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도하였기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국고보조나 경기도 보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과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를 점검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평가와 컨설팅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이해도가 많이 낮거나 보조금 사용에 있어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센터의 경우 따로 구분하여 컨설팅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였으며 컨설팅 이후 사업 수행도와 책임성 등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두 번째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어떠한 목적으로 평가가 실행되는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여 평가를 왜 하는가이다. 즉, 지난번 평가와 같이(첫 번째 평가에 비하여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 이번에도 모니터링이나 방향성 설정을 위한 평가임을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시설) 평가와 동일하게 효율성과 효과성을 측정하는 흐름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이를 각 센터에 분명하게 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가의 목적에 관한 정책집행 조직과 현장의 공유가 없다면, 정책집행에 있어 명료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발은 매우 높아질 수 있기에 반드시 목적에 관한 논의와 공유는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은 평가도구(측정도구)에 관한 신뢰이다.
이번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는 무엇을 근거로 하였으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는지 즉, 학계의 전문가와 정책집행 조직 담당자, 그리고 현장의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을 풍부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는지,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하게 기울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면 측정도구는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가자에 관한 합의이다.
물론, 평가자에 관한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평가자들마다 각각 차이가 존재하기에 완전한 합의에 따른 평가자 선정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평가자의 경우에도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업평가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회계 영역은 이미 공무원들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경기도 현장 전문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센터 관계자를 특별하게 선임하여 평가를 수행하기에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에는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재 센터 관계자(역시 현장 전문가들임)의 활동에 대하여 현장과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하였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하게 남아있기는 하다.

양희택 교수<br>(협성대학교<br>사회복지학과)
양희택 교수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가(모니터링이라고 하더라도)는 대체로 거부감을 갖는다. 특히, 사업비와 운영비를 제공하는 주체에 의한 평가는 의도와 목적에 있어 적절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거부하고 피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인 것이다. 다만, 평가를 통하여 조직(기관) 자체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평가 이후에 채워질 수 있는 지원내용을 생각하며 발전의 계기, 또는 그것 자체가 동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