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을 폐쇄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의 발언 이후
장애인복지관을 폐쇄할 수 있다는 서울시 공무원의 발언 이후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0.08.3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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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위수탁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모조리 전가해

2020년 8월 26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관 시설폐쇄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규탄했다.

아래는 노동조합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단체협약을 이유로 장애인복지관 폐쇄를 운운한 서울시는 사과하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폐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의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폐쇄 검토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의 5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법인공모절차에 나섰다. 공모과정에서 서울시는 복지관과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조법 상의 근로시간면제자와 유급휴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민간위탁기관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만 근로시간면제자와 복리후생의 정한 단체협약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모두 비용으로 판단하여 수탁법인이 부담하도록 안내하였다. 노동조합과의 협의로 뒤늦게라도 서울시가 기존의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비용에 부담을 느낀 법인이 공모를 포기하는 등 3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선정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존 법인이 위탁기간의 임시연장을 동의하지 않거나, 이후 한차례의 공모에도 수탁법인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와 장애인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형식상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뿐 서울시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시설이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단순히 수탁법인이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폐쇄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신규로 복지시설은 확대하면서 기존의 시설은 폐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위탁법인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로 병원이나 지하철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수탁법인이 미선정에 따른 시설폐쇄는 이용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고용보다는 서울시의 편의를 위한 방침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시는 민간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해놓았지만 정작 복지관의 폐쇄를 검토해야할 중대한 시기에도 서울시는 복지관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만 한다.

서울시는 민간이 위탁을 포기한 사회복지시설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중단의 문제를 책임지지 않기 위하여 폐쇄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공해야할 복지서비스를 민간을 통하여 제공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져야할 책임은 방기하고 있다. 말로는 방만한 민간위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한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위탁의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법인이나 시설에 비리가 발생하여 위탁을 해지하는 않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시설의 비리를 제보하여도 법인이 운영을 포기하거나 신규법인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오히려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공익제보자가 동료와 이용자의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시설폐쇄를 무기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일도 수없이 많다. 시설의 폐쇄를 우려하여 시설비리 등으로 위탁을 포기하는 법인에게 다시 시설의 운영을 읍소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서울시의 절대적인 민간위탁의 방침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시설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절대적 기준과 원칙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이유라도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지 않고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증가하는 만큼 운영할 법인이 찾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효용성마저도 재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시설폐쇄의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가 직접운영하거나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복지관이 어떠한 이유로도 중단이 없이 운영되도록 제 사회복지단체와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8. 26.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폐쇄 검토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