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의 공간 ‘루디아의집’ 방치한 ‘선한목자재단’ 무자격 종전이사 김낙신 · 고범석 · 문동팔 · 이정욱 · 한종원 · 한은숙은 파렴치한 불복소송 취하하라!
학대의 공간 ‘루디아의집’ 방치한 ‘선한목자재단’ 무자격 종전이사 김낙신 · 고범석 · 문동팔 · 이정욱 · 한종원 · 한은숙은 파렴치한 불복소송 취하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0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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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서울시가 관할하는 45개 시설 중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집에서 시설거주장애인에게 행해진 인권유린이 폭로되었다.

2014년부터 수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인권침해행위가 이루어져왔고, 그 행위의 정도가 매우 악질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조치, 운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금천구는 루디아의집에 시설폐쇄조치를, 서울시는 선한목자재단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처분했다. 헌데, 7월 2일, 종전이사 5인이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시설폐쇄 취소에 대해 황당한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김낙신 · 고범석 · 문동팔 · 이정욱 · 한종원 · 한은숙은 현 법인에 자격도 없으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이사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거나, 임기가 만료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서울장차연은 3월 29일 고범벅 변호사와 3월 30일 이정욱 회계사의 사임서 제출을 확인 했으며, 4월 20일 김낙신 목사는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직접 연락을 취해왔다. 한종원은 이미 6월 21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자이며, 나머지 문동팔, 한은숙은 17년 이전에 이사임기가 만료된 자들이다. 이후 선한목자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발생한 결원에 대해 서울시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한 뒤 정이사를 새로이 선임했다. 사건책임을 회피한 종전이사 5명이 이제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김낙신 · 고범석 · 문동팔 · 이정욱 · 한종원 · 한은숙은 루디아의집이 지옥의 공간이 되는 동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방관자들이다. 이 5인은 소위 전문직의 직업(변호사, 회계사, 목사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명성가로 자리매김하며 장애인복지에 헌신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수년간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졌던 인권유린 사태에 대해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 

법인이 주소지를 옮겨 시설 관할청이 송파구에서 금천구로 이관된 사항과 그간 부적절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도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건보도 후 서울시, 금천구가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5인 중 단 한 명도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 특히 김낙신, 한종원은 루디아의집 초기 설립 이사로서 그 책임이 더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외면했다. 이러한 상황을 알 길이 없는 당사자들과 보호자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무자격 종전이사 김낙신 · 고범석 · 문동팔 · 이정욱 · 한종원 · 한은숙은 즉각 불복소송을 취하하라! 더 이상 범죄 시설인 “선한목자재단 법인과 장애인수용시설 루디아의집”을 붙든 채 사적이익을 채우지 말라. 

장애인과 가족을 볼모로 정당한 행정처분의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범죄 시설은 엄연히 폐쇄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비리와 인권유린에 가담하거나 방관한 자 역시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태를 방관해온 5인의 종전이사도 마찬가지다. 

당장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시설폐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을 지금까지 방조해왔던 5인에 대해 장애계 또한 전면적으로 나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0년 8월 21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