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기 방법(공정위 문구)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기 방법(공정위 문구)
  • 김근태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0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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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광고와 협찬 표기에 대한 지침. 즉,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생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 규정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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