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상아탑의 각성을 촉구한다
발달장애 학생의 인권침해, 상아탑의 각성을 촉구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03 0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1일자 쿠키뉴스에 “남친과 성관계 하느냐” 대학교수, 발달장애 제자 성희롱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나사렛대학교 브리지학부에서 발생한 A교수, B교수에 의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장애학생 비하 발언(모욕), 갈취, 괴롭힘 등에 관한 기사가 게시되었다.

나사렛대학교 브리지학부 A교수는 상담을 이유로 여학생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서 극히 사생활인 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B교수는 장난이라며 여학생의 핸드폰을 빼앗아 여학생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A교수와 B교수는 갑자기 밤늦게 여학생의 숙소에 방문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비장애-여성-대학생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성희롱과 사생활 침해이며,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A교수와 B교수의 악행은 강의 시간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한다. A교수는 강의 시간 학생들을 ‘지적장애’, ‘자폐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호명하였고, 남학생 바지 지퍼부분에 물을 끼얹고 “오줌을 쌌다”고 망신을 주기도 하였다 또 B교수는 3여년간 학생에게 돈을 주지 않고 컵라면과 김밥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며 강의 시간에 학생을 “걸어 다니는 복지카드”라고 말을 하였다. 

그리고 B교수는 강의 시간에 “장애인끼리 결혼할 수 없다”, (장애인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이 또한 상아탑인 대학교 강의실에서 비장애대학생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는 범죄행위이다. 게다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반한 심각한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며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 사건을 접수받은 나사렛대학교 측의 대응 또한 우리사회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희롱, 장애학생 비하 발언, 갈취, 괴롭힘 등이 발생하고 접수된다면 가해자를 직무정지 시키고 피해자와 분리시켜 진상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A교수와 B교수는 지난 1학기 여전히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학교 측은 “진술이 상반 된다”,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니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등 사건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명확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브리지학과에서 발생한 발달장애대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인권침해 사건은 우리사회에서 소위 ‘그릇된 발달장애 인식-발달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연령이 낮다’에 기초하여 구시대적으로 운영된 복지기관 혹은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인력과 발달장애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이다. 또한 나사렛대학교의 대응 방식 또한 다르지 않다.

나사렛대학교가 자신들이 말하는 ‘기독교세계관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을 추구하는 대학교이며, 브리지학과는 발달장애학생이 고등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소양을 갖추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발달장애대학생에 대한 성희롱, 인권침해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말고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이 상아탑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을 문제가 있는 복지기관으로 전락시키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나사렛대학교에서 발생한 발달장애대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인권침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과 그 가족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나사렛대학교에 강력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가해교수들을 직무 정지 시키고 신속히 진상을 규명하라.

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교수를 처벌하고 피해학생과 그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셋, 상아탑인 고등교육기관이 더 이상 ‘그릇된 발달장애 인식’에 기초하여 구시대적으로 운영된 복지기관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9월 1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