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 인천시는 반인권적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장애인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선정?! 인천시는 반인권적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9.0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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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7월 20일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에 A단체가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A단체 사무국장은 2015년 이 단체에 근무하던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동화책 받아쓰기를 시켜 장애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이 일로 인해 A단체 사무국장은 2016년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형식적 징계만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며 사무국장과 단체의 직접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A단체와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였다.

2년여의 명예훼손 소송은 피해자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2월 13일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야하는 상황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 질 수 밖에 없었다.

A단체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남긴 상처는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다. 사과와 반성없는 형식적 징계로 피해자의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

그런데 인천시는 이러한 가해 경력이 있는 A단체를 장애인인권영화제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는 마치 학교폭력 가해자가 학생인권영화제를 개최하고 성폭력 가해자가 여성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인천시의 선정결과 자체가 반인권적이다. 인천시는 가해자가 징계를 모두 받았으니 이제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것인가? 인천시의 선정결과가 피해자에게 줄 좌절과 고통을 인천시는 한번이라도 고민해 보았는가? 적어도 인천시에 장애인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장애인 인권침해 가해단체가 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 웃지못할 풍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대로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가 개최된다면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는 전국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인천시는 반인권적인 ‘2020년 인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모사업’ 선정을 즉각 취소하라!

2020년 9월 02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