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9월 첫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9월 첫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0.09.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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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복지부 예산안 편성,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인상 등 반영
- 대법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21년 복지부 예산안 편성,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인상 등 반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 90조 1,536억 원(전년대비 9.2% 증가)을 편성,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돌봄 및 소득보장 등을 위해 확대 편성했다.

장애인 정책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소송·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국선변호인 접견 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 지급

대법원은 소송절차 등에서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를 제정했다.(’20.8.31.)

* (’20.6.)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실시에 대한 민사소송규칙 등을 일부개정

새 예규는 민사·형사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파산 절차 등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 에게도 적용되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을 국고에서 지급 될 예정이다.
또한 수어통역 과정 녹화 및 영상물 확인 등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수어통역료 및 비용의 국고 지급 절차 등도 함께 마련되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홀트아동복지회 2020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동(중위소득 80%이하)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적 치료 지원이 시급한 아동, 코로나19 피해가정

• 지원금액 : 한 아동당 연간 2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치료비, 수술비, 보장구 구입비, 약제비 등

• 모집기간 : 2020.9.17.(목) 까지

• 신청방법 :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withchild@holt.or.kr)제출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 02-331-7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