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제정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보건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포용국가 기반 내실화, 미래 보건복지 대응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 예산(안) 90조 1,536억 원(전년대비 9.2% 증가)을 편성,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돌봄 및 소득보장 등을 위해 확대 편성했다.
장애인 정책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송·재판 절차에서는 물론 국선변호인 접견 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 지급
대법원은 소송절차 등에서 수어통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에 관한 예규’ 를 제정했다.(’20.8.31.)
* (’20.6.) 청각장애인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실시에 대한 민사소송규칙 등을 일부개정
새 예규는 민사·형사 등 모든 소송절차와 집행·비송·파산 절차 등 수어통역·속기·녹음·녹화가 필요한 법원의 재판 절차에 적용된다. 소송당사자 뿐만 아니라 증인·감정인 등 재판에 참여하는 관계인과 방청인 에게도 적용되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사이의 접견과정에서도 수어통역비용을 국고에서 지급 될 예정이다.
또한 수어통역 과정 녹화 및 영상물 확인 등 수어통역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규정과 수어통역료 및 비용의 국고 지급 절차 등도 함께 마련되어 청각 장애인에 대한 사법접근권이 보다 실질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홀트아동복지회 2020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아동(중위소득 80%이하)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적 치료 지원이 시급한 아동, 코로나19 피해가정 • 지원금액 : 한 아동당 연간 200만원 이내 의료비 지원 • 지원항목 : 치료비, 수술비, 보장구 구입비, 약제비 등 • 모집기간 : 2020.9.17.(목) 까지 • 신청방법 :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withchild@holt.or.kr)제출 • 문의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청소년팀 ☎) 02-331-7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