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0.09.0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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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사회복지 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해 투쟁하자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이다.

21년 전인 1999년 오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각하고 권리로서의 복지를 구현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대선 공약은 지난 8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차 종합계획에서 사실상 산산조각이 되어버렸다.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만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의료급여에 대한 공약 이행을 포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재난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빈곤 해결의 일차적 과제는 대통령이 공약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가 되어야 한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지연하거나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념일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해 싸우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올해도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를 위하여 부단히 싸워왔다.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현장은 아직도 참담하다.

시설의 비리를 고발하고 민주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징계와 해고가 다수 발생했다. 최근 교섭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부당노동행위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한 지자체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럼없이 발언했다. 65% 이상이 경험한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내괴롭힘 문제의 해결은 아직 요원하다. 그리고 5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대부분을 결정하는 사용자 위치에 있으면서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의 비리문제와 공공성 담보에 있어서 아직도 뒷짐을 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날을 진정으로 기념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공공성 실현과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분명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복지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복지현장을 바꿔가기 위한 투쟁도 멈춤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