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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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택(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희택(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9.9.(수), 보건복지부 조간 보도자료).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주관하에 전국 628개의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약 2만 5천여 명(24,980명의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628개소의 시설, 약 3,000여 명의 종사자)을 대상으로 자립 욕구 및 가능성,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환경, 방역실태,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 51~55개 문항으로 조사한다고 한다.

세부적인 조사 내용과 문항으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자립 영역(자립지원 인지 가능성, 자립생활 욕구, 자립 후 필요 서비스 욕구 등), 인권 영역(생활 유지 권리, 정신적·신체적 건강 권리, 개인의 자유와 안전 권리, 학대 폭력에서의 자유, 자립적 생활 권리 등), 일상생활능력 영역(일상생활 수행 가능 여부 등 신체적·인지적 상태 파악, 인지 행동 특성 등), 건강상태 및 의료적 지원 영역(질환 유무, 약물 복용여부, 필요한 의료적 지원 등)의 32~37개의 문항(아동과 성인으로 구별되어 질문하는 항목도 차이가 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 보도 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최초이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45개소의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탈시설 욕구조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출발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행하였다. 물론, 시행한 욕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손꼽을 정도이거나 방향성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기에 연속성과 지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시설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에서 조사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탈시설 기본계획을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사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2019년에 경기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는 거주시설의 거주인 전체를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한 경험이 있다. 거주인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조사 결과가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였지만 지금 다시 검토해보면 조사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결론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었지만 이러한 결과는 조사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탈시설 또는 거주시설 서비스의 다변화(다층화)의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번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자립생활, 더 나아가 탈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모두가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 개념적 정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이렇게 정의된 개념에 대해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미 언급하였지만 조사영역과 조사 내용(항목)에 관련된 모든 관계인들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복지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조사 내용과 항목 구성에 타당도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셋째, 조사원들의 기본적인 시각(관점)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조사원이 어떤 시각(관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조사 응답자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다.

넷째, 조사 결과 해석에 관한 동의가 필요하다. 동일한 수치를 해석하는데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 해석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탈시설이든 주거서비스의 다층화든 이와 관련된 환경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동 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 장애인의 욕구이며, 기본권(생존권, 사회권, 자유권, 심지어 주거권과 서비스 이용권까지도) 보장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당사자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탈시설 이후 거주시설 이용의 제한,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 지원 환경 등)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란다.

※ 정보누림 칼럼 기고자는 장애인 및 가족, 복지전문가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현장의 소리 및 다양한 분야의 원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