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9월 3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9월 3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0.09.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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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편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 마련, 보행상 장애 규정 마련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마련>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 신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개정)

  ·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절차 마련(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관련 서식 개정(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제1호 다목 신설 및 별지 서식)

-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및 신청란 신설

<보행상 장애 규정 마련>

- 보행상 장애 규정 개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 개정)

  · 기존 보행상 장애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결과,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행상 장애’로 규정하는 조항 신설

-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 가능

한국 점자 물리적 규격 표준화로 시각장애인 편의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점자 표지판의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간, 자간의 거리가 넓어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 해소 등을 위해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 개정·고시

- 관련 연구와 각계의 의견 수렴,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VC,스티커,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각기 다른 점 높이, 점간 거리 등과 같은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해 점자 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17년 고시 내용 중에서 점자 표기 누락, 점자 오표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

-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관계 기관에 보급 하고, 점자 규격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개 할 예정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2020년 3차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공모기간 : 2020.9.29.(화) 까지

• 지원내용 : 과학교구, 도서 등 과학문화상품 구입을 위한 과학문화상품권 1인 1매

• 신청자격 : 사회복지시설, 도서벽지접적지역학교, 정보화마을, 국가정책사업 운영기관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의 기관 이용자 7,000명 내외

• 선정방법 : 자격 미해당 기관, 중복수혜 인원 등 제외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survey.kofac.re.kr/apply)

• 문의 :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문화바우처 담당자 ☎) 02-559-3813, 3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