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노숙인ㆍ장애인 불법감금 법인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년간 노숙인ㆍ장애인 불법감금 법인 대표 기소의견 검찰 송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5.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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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2018년 생활관 현관 폐쇄해 거주인 통제, 직원 초과수당 1270만원 횡령 의혹 등

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의혹을 받아온 제주 서귀포시 노숙인시설 법인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노숙인 재활시설 입소자를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감금·강요 등)로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 김모(68)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8년 2월부터 서귀포시로부터 노숙인 재활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까지 20여년간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생활관 현관을 폐쇄해 거주인들을 통제해왔다.

또 김씨는 2010년~2012년까지 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서귀포시로부터 직원 7명의 초과근무 수당 1270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으며, 입소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158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귀포경찰서 측은 "작년 10월 수사 당시 입소해 있던 6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김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서 이 시설에 거주했던 이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고현수, 윤충광 도의원은 ‘이 시설에서 감금과 강제노역, 학대 의혹 등이 있으므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귀포시나 제주도 차원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심지어 아무도 재위탁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일으킨 이 법인에 또 다시 위탁을 맡겨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청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