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제정 입장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제정 입장을 환영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0.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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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노동자와의 영상간담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밝혔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하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 입장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한다고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이다.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재난의 시대에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약자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약자들을 매우 불평등하고 반인권적 방식으로 격리시키는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올해 2월 청도대남병원 비극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정신장애인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로도 정신장애인 환자의 코로나19 집단 확진 및 연이은 사망 소식 등이 여러 집단적 시설에서 이어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집단적 수용과 격리 방식은 강화되었고, 중증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어 기역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서 최우선 과제는 장애인거주시설·정신시설·노인요양원 등 집단적 격리시설정책의 방향 전환 및 집단 수용시설의 신속한 단계적 폐쇄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으로 재난 시대 의미있는 전환과 출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상 초유의 재난의 시대,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강력한 해결책이라고 제시되는 ‘거리두기’는 장애인과 노인에게는 잔인하고 무책임한 무대책이었다.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강화’이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대 대선 공약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공공성강화와 사회서비스원의 설치 등을 적극 요구해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9년 서울과 경기, 대구 등 3개 시도 및 전국 14곳의 종합 재가 센터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17개 시도 수준의 전국 사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의 형태일 뿐,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운영상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이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 지원 체계의 확립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적 연대강화가 중요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통한 공공·안전망 확대구축 필요성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적절한 방향의 발표이며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다.

이제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왔다. 21대 국회가 앞장서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약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해서 일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0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