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현황과 정책과제
장애인 건강권 현황과 정책과제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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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헌법 36조 3항 명시되어 있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1항에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건강은 지금까지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어 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보다 더 많은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 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이차적인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다.

2017년 기준, 장애인의 연간 입원율은 28.2%로 비장애인 13.6%보다 2.1배가량 높게 나타났고, 연간 외래 이용률은 92.5%로 비장애인 93.8%보다 1.3%p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17년 장애인의 총 진료비는 약 12.9조 원 으로 우리나라 비장애인 총 진료비 60.1조 원의 21.5% 수준이며, 2017년 장애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538만 원으로 비장애인 1인당(약 130만 원) 진료비에 비해 4.1배 높았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 유지 및 향상과 활기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 관리 서비스를 확대시키고 장애인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기반 구축을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사회경제적 계층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하며, 건강 잠재력의 강화, 질병과 조기사망의 감소, 인구 집단별 건강격차를 줄여야 한다. 이에 대해 UN은 장애인의 취약한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고자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5조 건강’ 조항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2020에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분야를 포함하였으며, 제5차 장애인 정책발전계획(2018~2022)을 통해 장애인 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를 추진함에 이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은 권리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 배양이 선행되어 생애 주기별 발생하는 건강 관련 요구와 변화, 건강 문제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 유지 및 증진,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 내 의사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장애인의 건강 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지정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에 대한 건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확대하고 이동 제한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확대 시키는 등의 제공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호승희(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장)
호승희(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장)

또한 중앙 및 지역단위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정적·체계적 사업 실시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식 및 통계 생산, 콘텐츠 개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한 연구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건강정책 수행과 평가의 근거 및 과학적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 접근성 등 양적·공급 위주의 건강 제도가 아닌 질적·장애인 중심의 건강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사전 예방 중심의 평생건강관리 전략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