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돈 갈취하고, 내부 고발자 협박한 대구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 구속
직원 돈 갈취하고, 내부 고발자 협박한 대구 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 구속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5.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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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수당갈취 및 보조금 횡령, 상조회비 갈취 등 7000만원 빼돌려
현 대표이사, 내부고발자 협박 등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
대구시 북구청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 법인 비리 제보 전 대표이사에 알려줘...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구 A사회복지법인 비리와 관련해 전 대표이사 B(63)씨를 구속하고 현 대표이사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3명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부보조금을 관리직 직원 8명에게 수당 형식으로 매월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4700만 원을 횡령했다. B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 수익금도 같은 수법으로 2000여 만원을 빼돌렸으며, 직원 상조회비 3천만 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근무 경력에 따라 10만~70만원의 돈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았다.”라며 “당시 직원 사이에서 ‘돈을 (A씨 등에게) 줘야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퇴직한 전 직원은 “대표이사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고, 지역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엄청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급 일부를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이를 거부한 직원은 출퇴근 하기 힘든 외진 곳으로 평사회복지사로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횡령 혐의뿐 아니라 부정채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B 씨 등 2명은 2016년 자신들의 가족을 재단에 취업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 재단 대표이사인 C씨는 지난해 내부고발한 직원을 징계할 목적으로 CCTV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올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직원을 협박하는 등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직원들이 모인 회의자리서 “외부 세력과 결탁해 재단 정보를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부 고발을 하면 퇴직을 당한다.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협박한 사실이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대구시 북구청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은 지난 2017년 법인 비리를 담은 무기명 제보가 접수되자 이를 C씨에게 알려줘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23일 B씨 등 11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며, A복지재단에 지원된 정부보조금과 재단 수익금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