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노조] 사회복지시설 내 갑질, 사회복지 119에 제보하세요
[사회복지 노조] 사회복지시설 내 갑질, 사회복지 119에 제보하세요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5.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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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사회복지 노조 소식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입니다.

지난 5월 1일 세계노동절에 전국 각지에서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노동조합도 많은 조합원과 함께 수도권 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거리 행진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장갑질119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림대성심병원 장기자랑부터 대한항공 갑질  문제 등 전 사회를 뜨겁게 달군 직장 내 갑질, 괴롭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동인권단체입니다. 오픈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혼자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대한 제보를 하면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이 조력하여 함께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제보가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장갑질 119에서 제안을 주셔서 업종별 모임인 사회복지 119를 만들었고, 저희 노동조합과 많은 법률 스탭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 관리자의 승인으로 가입여부가 판단되는데요. 시설장이나 법인 임원 등은 가입을 금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제보를 통해 확인하는 사연을 보면 상당 비율로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있었습니다.

욕설이나 폭언, 모욕적인 언행 /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 외모, 학력, 성별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 따돌림 /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 / 적정범위를 넘은 경위서, 시말서 요구 / 회식 강요 / 업무 전가 / 승진, 대우 등의 차별 / 사적 업무 지시 / 업무 관련 중요 정보에서 배제 / 특정종교 및 후원 강요 / 업무시간 외 온라인 업무 지시 등등 말만 들어도 숨이 탁 막히는, 그러나 뭔가 낯설지 않은 괴롭힘의 행태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내괴롭힘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직장내괴롭힘을 일정하게 정의하고 발생 시 신고와 조사, 후속조치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각 사업장에서 이에 대한 예방, 대응조치를 담아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통과되었지만 법적인 한계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각 사업장 단체교섭에서도 괴롭힘방지 조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말 노동조합은 6월에 예정된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정기협의를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인권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저녁 사회복지노동자학교가 개최됩니다. 구체적인 기획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웰페어유니온 쩜 넷인데요. 저희들의 입장과 주요일정,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노동권 관련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며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알려드립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