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1월 2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1월 2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0.11.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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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진다
-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장애인·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편해진다

행안부,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개정(’20.11.10. 개정, ’21.7.1. 시행)

- 행정안전부, 장애인 및 고령자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을 개정

- 코로나19 등으로 무인민원발급기 1대당 발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추진

-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 개선 위해 필수규격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저시력자 및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 등을 위해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

- 무인민원발급기 높이 1,220㎜ 이하로 낮춰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했으며 음성인식 기능을 선택 규격으로 추가하여 터치스크린 화면의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음성으로 민원서류 신청이 가능

- 이 외에도, 비접촉식 터치스크린 기능과 NFC(근거리 무선통신)·QR코드 리더 등 데이터 통신 기능과 모바일 간편결제 기능을 선택 규격으로 추가하였으며 신용(체크)카드 결제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개정됨

복지부,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 복지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의결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 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 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 기기 구입 비용 지원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물품·개보수 지원사업」

• 사업명 : 2020-2021 삼성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하는 희망나눔

• 사업기간 : 2020. 12. ~ 2021. 6.(7개월)

• 지원대상 : 전국 사회복지기관(시설) 관련단체

• 지원분야 : 취약계층 물품구입비·의료비 등 지원, 시설 물품구입지원, 개보수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50만 원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0.11.16.(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ope2077@ssnkorea.or.kr) 및 온라인(구글) 접수 동시 신청

•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02-2077-3957, 3972, 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