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사회복지종사자 84.2%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기 겪어
대구 사회복지종사자 84.2%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기 겪어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11.15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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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김석표)는 지난 11일 유튜브(YouTube)를 통해 '대구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기획사업으로 3년간(2019년 6월 ~ 2022년 5월), 대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한 위기대응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좌장으로 김석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 발제로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으로 박정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이병정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 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 신동혁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현진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구 사회복지종사자의 위기 경험 실태 조사 연구 결과 대구지역 사회복지종사자 중 84.2%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위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 중 언어적 폭력이 67.7%, 클라이언트 죽음 54.4%, 신체적 폭력 46.5%, 정서적 폭력을 44.8% 경험했으며, 성적 폭력과 클라이언트 죽음 목격도 38.9%, 29.8% 순으로 나타났다.

토론에 나선 박정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은 “지난 9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시는 물론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조례가 제정된 과정을 함께 공유하였다.

이어 이병정 대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장은 “사회복지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폭력, 폭언, 위협, 기물파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매년 그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사회복지직공무원 안전보장 및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조사관은 “사회복지사 역시 조직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인권을 주장하듯이 사회복지사는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동혁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장은 사회복지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과 대응사례를 공유하며,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서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이 될 것이다. 사회복지현장이 종사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현장이 될 때 우리 모두의 인권이 보호될 것이다.”고 전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석표 대구사회복지사협회장은 “대구 사회복지사와 종사자의 안전 및 인권보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대구시의회와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사회복지사와 기관, 시설장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