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회서비스원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사회서비스원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1.1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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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긴급돌봄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수노동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프라와 취약한 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한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실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에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국민적 욕구이고 국가의 과업임이 명백하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질 향상을 위한 시도는 여러 가지로 진행되어왔고,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입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18.05.04.)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윤소하, `18.10.16.) 등을 심의하며 ‘사회서비스원’ 또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제안해 왔고, 올해 새로 구성한 국회 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20.06.01.)을 제출하며 ‘사회서비스원’설립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다르지 않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 과제인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에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내용이 담겨있으며, 사회서비스 강화와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예산 제약 등 다양한 현실적 제한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사이 공공에 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종성, `20.11.04.)이 야당 주도로 제출되는 등 자칫 사회서비스원이 영영 표류하게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우리는 사회서비스 운영 원칙이나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에 대한 현장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법률에 근거한‘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지지하고 다른 한편으론 공공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에 적극 동의하며, 이는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과제 중 하나임을 밝히는 바이다. 따라서 이해집단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 제정이 지연되지 않아야 하고,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입법 되도록 입법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큰 실망과 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입법에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제도화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며,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공적 사회서비스 확대에 사회복지 전문성 원칙(자격, 경력)을 필수 요건으로 준수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이를 통해 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가 실행되는 것이므로 정부 역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입법 제정에 누구보다 앞장설 것 역시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100만 사회복지사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제도화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바이다.

 

2020.11.1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