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1월 4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1월 4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0.11.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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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5호 완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19.12.3 공포, ’20.12.4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계획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규정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조사방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주체가 광범위하여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하여,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25호 완료

’21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확대에 따른 수요조사 실시 예정

-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및 보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125호 완료

*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의 1·2급 또는 3급(중복) 장애인으로 장애형태와 유형에 따라 1가구당 380만 원까지 지원

- 사업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신청자 증가로 2021년 예산 8억 2,500만 원으로 확대 편성, 지원 대상 165호로 확대, 지원금액 38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할 방침이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지원대상도 1․2·3급 중복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가구로 완화할 계획(사업대상자 7만 명에서 약 21만 명으로 확대)

-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수요조사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계획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2020년 장애부모 저소득 결식아동 영양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장애부모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전국 복지관(시설), 정부기관 등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

• 지원내용 : 영양지원금(월10만원, 12개월 지원), 명절선물세트(1회)

• 지원기간 : 2020.12.~2021.11.(12개월) ※ 사업수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11.30.(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miral9135@miral.org) 접수 ※ 개별신청 불가

• 문의 : 밀알복지재단 국내사업부 ☎) 070-7462-9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