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장애인의 날」을 생각하며
「국제 장애인의 날」을 생각하며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2.0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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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가 일 년을 두고 늘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날이다.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Day of Disabled Persons'에서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유엔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에 준해 2008년에 변경되었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전자는 ‘장애인’을 강조하여 ‘장애’가 모든 것을 가리고 결정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장애 그 자체만을 가지고 법과, 규제와 관습 등 거의 모든 것을 장애로 개인의 모든 됨됨이를 결정했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차별, 소외, 배제, 불평등, 인권침해 등의 근원을 알 수 있게 한다.

한국 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Disabling Society-장애를 만드는 사회’라는 표현이 있지 않은가? 반면에 2008년 '국제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선포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먼저 강조하고 있다.

유엔이 직접 주관하는 '국제 장애인의 날'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제정함으로 세계 15억의 모든 장애인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지하고 홍보하며 장애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사, 문제점 등을 환기시키고 정치적, 재정적 자원을 동원하여 인류 전체의 성취를 축하하기 위함이다.

1992년에 최초로 제안이 되어 장애인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달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날은 세계의 모든 장애 단체가 그들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지도자들을 독려하고 캠페인을 전개하여 장애인들이 완전히 통합된 사회로 들어오게 한다. 특히 세계 3천6백만 취업 장애인들이 세계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며 탁월한 기술의 보유자인가를 24시간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세계 6대륙 전역에서 축하행사가 열린다. 구체적인 행사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새 정책 발표, 완전 통합에 대한 학술대회, 각종 정보교환 등이다. 아마 한국의 여러 장애단체에서도 많은 축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일 것이다.

유엔의 경제·사회국은 기념식 후에 장애인의 완전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주관할 예정이다. 사무총장 구테라스 (António Guterres)는 유엔 기구의 모든 기구에도 장애인들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동을 취함으로써 장애인들도 ‘천부적 인권 향상과 아울러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향유해야 됨을 천명하는 것이다.

동시에 2016년부터 시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SDG’의 17개 목표는 ‘권리협약’의 교육, 성장과 고용, 불평등·빈곤, SDG 모니터링 등의 조항들과 연계되어 있다. 이처럼 유엔은 장애인들의 권리 향상을 위하여, 협약의 채택과 회원국들, 세계의 장애운동 대표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국제 장애인의 날’은 일 년에 하루만 있는 국제적인 행사이지만, 우리는 장애 현장에서 매일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이다.

권리협약의 근본 목적은 첫째, ‘권리 협약’이 담고 있는 다양하고 힘겨운 실천의 과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했던 인권 현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선포되었던 세계인권선언은 2018년에 70주년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인권 현실은 세계 각처의 분쟁, 인종차별, 경제·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참담하다. 권리협약이 표방하는 법과 정책 연구의 핵심과 기술적인 개념을 보다 용이하게 설명하고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필요가 얼마나 긴박한가를 알 수 있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와 아울러 장애인 단체는 그들의 권리와 관련된 사안들과 그들에 대한 ‘국가 의무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인 스스로의 역량 증가와 옹호 사업을 위해 모두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와 같은 협약 비준 국가들이 장애인들은 우선 ‘주권자(rights-holders)’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국가는 국제법 하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 보호하고 존중해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다. 정부는 ‘권리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이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권리협약의 12주년을 축하고 새로운 10년으로 접어들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와 전통적인 자선과 시혜의 복지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존엄한 삶의 기회를 거부당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장애 단체와 당사자들은 ‘권리협약’의 보다 깊은 이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엔의 권리협약’이 하나의 선언문으로서가 아니라 그 본래의 원칙과 목적을 이행하는데 당면하게 될 문제점, 한국의 법조계, 장애인 당사자, 가족, 장애단체 등 시민사회가 어떻게 이행과정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김형식(前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김형식(前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전문위원)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목표가 달성되도록 정부에 대한 건의, 모니터링, 국가 간의 협력 등의 체계화된 활동 전개를 위한 한국 장애 단체의 준비, 결속과 연대가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협약을 이끌어 낸 핵심 철학인 '우리가 배제된 어느 결정도 의미가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텅 빈 구호가 되어 버린다. 국제 장애인의 날, 12월 3일은 이러한 우리의 결의를 굳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