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발안 발표…사회복지시설 돌봄 유지 위해 일부만 운영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발안 발표…사회복지시설 돌봄 유지 위해 일부만 운영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12.0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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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일 저녁 9시부터 2주간 서울을 멈추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5일부터 2주간 서울시내 영화관, PC방,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사회복지시설은 돌봄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2단계에서 집합금지 됐던 유흥시설과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아파트 내 헬스장 등 편의시설 등의 중점관리시설에 추가해 상점,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마트,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도 저녁 9시 이후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다만 필수적인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도록 300㎡ 미만의 소규모 마트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된다.

시와 자치구, 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 66개소, 청소년시설 114개소, 공공체육시설 1,114개소 등 공공이용시설도 시간에 관계없이 전면 중단된다.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키로 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으로 운영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5 단계 수준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구별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휴관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복지재단 등 투자출연기관 1/2 재택근무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현행 이용정원 50% 이내 운영해오던 것을 30% 이내 운영으로 조정하는 한편, 외부 프로그램 중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금지했다. 또 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은 휴관 조치가 내려졌다.

감염환경 차단을 위해 시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했으며, 프로그램 전후 시설 환기 의무 실시, 프로그램실 등 가림막 설치 및 띄어 앉기 실시 준수 강화 등을 지시했다.

감염경로 차단을 위해 종사자들은 (연말)모임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고위험 다수이용시설 방문자제, 불요불급한 출장취소, 증상 있을시 출근 중단 및 귀가 등 업무배제, 퇴근 후 동 선기록 작성 및 확진자 발생시 자료 공유 (사전 동의)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방역조치 위반 시설 방문 종사자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인사조치 권고했다.

대중교통 역시 밤 9시부터 30% 감축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립동부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운영하는 등 시립병원 인프라를 활용해 107개의 일반병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분원, 서북병원 등 총 3곳에 150개의 임시병상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가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 7개소에 더해 ‘자치구 생활치료센터’가 설치된다. 종로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25개 각 자치구별로 1개소씩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게 되며, 49세 이하 무증상자는 자치구 생활치료센터에서, 50세 이상 무증상자나 경증환자는 시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감안해 최대한 경제가 순환되는 범위 내의 방역대책을 고민해 왔지만, 지금으로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는 각종 생활 불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라며 “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이 한팀이 되어 뜻과 실천을 모은다면 코로나 확산의 불은 끄고 일상의 불은 다시 켜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