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방역조치강화계획의 도를 넘은 인권침해, 책임전가를 규탄한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방역조치강화계획의 도를 넘은 인권침해, 책임전가를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2.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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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노동자를 향한 도를 넘은 인권 침해와 책임 전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가 11월 말 수립하여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및 장례식장 방역조치 강화계획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3차 대유행 위기대응을 목적으로 한 감염환경 및 경로 차단, 확진자 발생 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방역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새로운 재난 위기 속에서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조건에서도 다양한 상황을 직면하고 대처했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종사자 관리의 명목으로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짓밟는 계획으로 화답했다.

우선 ‘방역조치 위반시설 방문 종사자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 시 인사조치 권고’하라며 시설장의 종사자 관리의무를 강화했다. 방문 시설의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노동자 개인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가령 업무상 불가피하게 방문한 곳이 알고 보니 방역조치 위반 시설이었고 불행하게도 감염되었다면 징계대상이 되는 꼴이다. 더군다나 무증상 감염과 추적이 되지 않는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감염되는 즉시 징계하라는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비합리적 책임 전가가 정말로 서울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방역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계획은 종사자 관리방안의 하나로 ‘퇴근 후 동선기록 작성 및 확진자 발생 시 자료 공유’라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사전 동의를 전제하였다고 하지만 지침을 둘러싼 강력한 분위기 탓에 강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도 생겨난 게 사실이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동선기록이 과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거니와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마치 사회복지노동자가 감염의 대단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계획인 것이다.

반면 재난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지자체 등 공공의 역할은 빠져 있고 위험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사회복지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위한 계획은 전혀 없다.

코로나시대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필수노동자 처우를 높여야하는 상황에서 나온 서울시의 조치는 사회복지 노동자에 대한 방역책임 전가다. 그동안 사회복지 노동자의 사용자임을 스스로 부정한 서울시가 이번만큼은 징계 권고 등을 운운하며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을 자초한 서울시의 이번 계획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노동조합 등 당사자와의 협의 없는 정책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는다.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우리는 서울시-노동조합 직접 교섭을 재차 촉구하는 바이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