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콘텐츠 이용이 쉬워진다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개정 등
<장애인 지원 법률안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 대상 확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화, 불이행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 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 지역아동지원센터를 시·도 단위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앙 및 시·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발달장애인 콘텐츠 이용이 쉬워진다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홈페이지 ‘다모아’ 개설
- 방송통신위원회, 발달장애인들이 인터넷‧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콘텐츠를 이용 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홈페이지(다모아)」개설
* 업무협약 체결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국립장애인도서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다모아’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제작한 콘텐츠 700여 편이 올라가 있으며 PC‧태블릿‧스마트폰 등 기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또한 저시력‧난청 중복 발달장애인을 위해 화면‧글자크기 조절, 배경색상 변경이 가능하고 검색어 입력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움직이는 추천 검색어 아이콘과 같은 보완 대체 의사소통(AAC)을 배치하는 등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UX/UI 디자인을 적용하여 접근성을 높임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2020년도 에너지 바우처사업
•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특성기준) 장애인, 노인, 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 지원
• 사용방법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의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사용기간 : 2021.4.30.까지
• 신청안내 : 2020.12.31.까지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1600-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