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조 "민간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여못하고 있어"…민간법인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회복지노조 "민간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여못하고 있어"…민간법인 운영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12.1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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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인 민간법인이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결정의 민주성이 결여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고 있는 민간법인의 운영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30여명의 사회복지노동자가 설문해 응답하였으며, 응답 자 중 5년 미만 종사자가 47명(20.6%), 10년 미만이 55명(24.1%), 15년 미만이 58명(25.4%), 20년 미만이 40명(17.5), 20년 이상이 28명(12.3%)이었다. 이 중 실무자가 135명(60%), 중간관리자는 60명(26.7%), 최고 관리자는 30명(13.3%)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응답자의 84.9%(191명)가 민간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위 탁 또는 직영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민간법인의 사회복지시설운영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사와 채용의 투명성,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의 예방, 의사결정과 운영의 민주성,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 시설의 공공성과 책임성, 노 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4점 척도로 질문했다.

민간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기여하지 못해' 조사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의 다수가 사회복지법인은 시설운영에 기여하지 못하는 있다고 답했다. 특히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장에서는 가장 많은 82.4%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예산과 회계의 투명성은 가장 적은 53.5%가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답했다. 다른 항목에서는 의사결정 민주성(76.8%), 인사투명성(70.9%), 시설비리 예방(68.9%), 사업 전문성(68.3%), 공공성과 책임성(66.7%) 순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시설운영과 관련해 61.5%가 법인이 관여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12.3%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답했다. 반면 시설운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질문에는 63%가 부정적으로 답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데 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55%에 달했다. 산하시설에서 일하면서 법인의 운영을 수행하거나 강요받은 사실은 68%, 종교행위와 후원을 강요받은 경험은 61.1%로 나타났고, 76.5%는 법인에 소속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사회복지설운영의 주체에 대해서도 7가지 질문에 따라 적합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참여자는 민간 위탁의 주된 근거로 제기되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에서만 각각 공공(79명)과 민간(74명)이 적합하다고 비슷하게 응답했다. 앞선 질문에서 법인이 가장 기여하는 부분이 회계의 투명성으로 답하였으나, 이 부분에서도 7배가 넘는 응답자가 공공(142명)이 민간(19명)보다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인사의 투명성은 공공이 126명 민간이 16명, 시설비리 예방은 공공이 130명 민간이 16명, 운영의 민주성은 공공이 84명 민간이 46명, 공공성과 책임성은 공공이 132명 민간이 23명, 노동조건개선은 공공이 123명 민간이 20명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각 질문의 나머지는 응답자는 공공과 민간이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49.3%(111명)가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운영을 선택하였으며, 24%(53명)가 사회서비스원 등의 위탁운영이라고 답했다. 민간 비영리 법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협동조합 등(15.7%) 보다도 낮은 6.9%(15명)에 불과하였다. 사회복지노동자의 고용주체로는 68.3%가 정부나 지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법인은 10.1%, 개별시설은 21.6%로 응답하였다.

사회복지노동자 고용주체, 정부나 지자체 응답 가장 높아

사회복지노조는 "사회복지시설의 대다수는 민간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민간위탁 등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간위탁 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책임과 공공성을 저해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공공부문의 직접운영이나 공공기관을 통한 위탁운영이 증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공약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추진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을 운영하는 법인, 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협회 등을 중심으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등 이 민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해치는 일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복지노동자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기여도에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시설의 공적 성격에 높게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로서도 공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구성과 운영원리에 있어서도 민간의 문제점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이 민간보다 높은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응답자의 다수의 부정적인 평가 중에는 법인이 운영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거나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성을 지적하는 답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노조는 "최근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확대 운영을 두고 여야가 부정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복지노동자와 이용자의 목소리가 반영 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민간중심전달체계의 문제 점에 대한 대책마련과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그동안 사회복지법인과 시 설연합회 등은 사회복지노동자의 실질적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과 지위를 유지하기 압력을 행사해왔다. 정치권은 시설운영법인과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해왔으나 이제는 노동자와 이용자의 목소를 담 아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주체를 법인으로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법인의 대표와 맺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들은 이에 반발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단순한 계약과 책임의 주체만을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공공중심의 전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동안 한 번도 평가되지 않은 민간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해 조 사와 연구를 통하여 공공중심의 사회서비스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