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전문 (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12.14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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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최혜영·송영길·고영인
임종성·양경숙·윤재갑 홍기원·정춘숙·윤호중 전혜숙·인재근·홍익표 이재정·김승원·서삼석 조승래·정필모·김승남 홍영표·박홍근·강민정 노웅래·김수홍·서동용 이광재·권인숙·이탄희 김성주·이용선·윤영덕 진선미·장혜영·이은주 허종식·류호정·위성곤 이용빈·배진교·홍성국 용혜인·민병덕·정일영 이상헌·심상정·도종환 박  정·유동수·정태호 윤준병·남인순·권칠승 양향자·강은미·서영교 오영환·강병원·양이원영 서영석·양정숙·김민석 박영순·이규민·강선우 장경태·김상희·임오경 이수진(지)·박완주 의원 (68인)

제안이유

  2017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17개소이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30,693명에 달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탈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9조).

  라.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장애인 등은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의뢰함(안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

  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초기정착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10년 이내에 폐쇄하고,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32조).

  아.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 조사,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및 인권침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3조부터 제50조까지).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를 발견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 생활시설과 그 운영법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양한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그 밖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인권침해시설”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 생활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체벌, 폭행, 학대, 유기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경우 그 장애인 생활시설

    나.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간의 폭행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나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장애인 생활시설

    다.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라.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격리하거나 감금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2)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통신, 면회, 외출, 외박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3)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통제할 목적으로 거주하는 장애인 간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관련 법령에 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5)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른 진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 그 밖에 관계 행정청 및 수사기관, 시민단체에 시설에 대한 신고 등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6)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의 금품, 장애인의 임금 또는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4. “운영법인”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의료법인을 말한다.

  5.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 및 유형, 자산의 정도 등과 관계 없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모든 장애인은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②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③ 장애인은 자신의 거주지, 주거형태 및 동거인 선택을 포함한 삶의 방식에 관하여 스스로의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⑥ 장애인은 자신의 지역사회 정착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제5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지원 체계를 갖추고 발전시킬 책임을 지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정책의 결정·시행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보호자 등의 책무)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장애인이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탈시설 장애인 실태 및 지역사회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및 인권침해시설 제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 ①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탈시설하는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탈시설하는 장애인의 주거·소득·활동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생활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및 인권침해시설 제재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세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⑦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장애인단체 또는 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 장애인 탈시설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5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제11조(탈시설에 관한 정보의 작성 및 배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작성 및 배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의 탈시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인권침해시설의 폐쇄 및 해당 시설 운영법인의 해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시설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장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제1절 장애인 탈시설 지원기관 등

 

제13조(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이하 “중앙탈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탈시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지역사회 정착의 전 과정 업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3. 장애인 탈시설과 관련한 연구 및 홍보

  4. 장애인 탈시설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가는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이하 “지역탈시설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탈시설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2. 제29조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탈시설 상황 평가

  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인력(이하 “센터 전담인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① 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 준비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전담인력은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에 상시적으로 방문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탈시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④ 센터 전담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담을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상담자(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을 말한다)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문한 센터 전담인력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 협박, 허위 정보 제공, 방문 거부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시설의 탈시설 준비 의무) 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제19조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은 탈시설 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직원(이하 “시설 전담인력”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③ 시설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제1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및 정보제공 협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탈시설 단기체험 프로그램 제공 협조

  3. 그 밖의 탈시설 준비 및 전환,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17조(탈시설 지원의 신청)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탈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탈시설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탈시설 지원 대기목록 작성 등) ① 시·도지사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지원 대기목록(이하 “지원대기목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탈시설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그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2.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예산·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시설 지원을 받지 못한 자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지원대기목록 작성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탈시설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조사) ① 시·도지사는 탈시설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시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탈시설에 대한 욕구조사(이하 “욕구조사”라고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도 신속히 욕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탈시설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욕구조사 및 제2항에 따른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탈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탈시설 지원 신청 및 욕구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탈시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의 기준·절차·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제20조에 따른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탈시설 대상자 선정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탈지원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하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장애인 및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탈시설 지원의 내용, 방법 등이 포함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에는 소득지원, 주거지원, 활동지원, 법률행위지원, 의료 및 건강지원, 직업 및 주간활동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지원을 포함한 관계 및 심리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욕구조사의 결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료인 및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이 참여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팀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⑥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효력을 가진다.

  ⑦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결과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을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 수립의 방법·절차·내용,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변경·수정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탈시설 지원) 지역탈시설지원센터의 장은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2.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3. 탈시설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4.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탈시설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긴급탈시설지원)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탈시설을 즉시 지원(이하 "긴급탈시설지원"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25조(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라 탈시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개인별 탈시설지원계획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하고, 3년의 범위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지역사회 초기정착 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탈시설한 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및 정착지원금 지급, 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공임대주택의 우선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사회 통합 평가·보고)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탈시설한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이하 “지역사회 통합 평가”라 한다)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통합 평가 및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 탈시설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업무를 중앙탈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치

 

제29조(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탈시설 상황 평가·보고) ① 지역탈시설지원센터는 매년 관할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탈시설 상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주의사를 확인한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신규설치 제한) 누구든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장애인 생활시설의 전환·폐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생활시설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거나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필요로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장애인 거주시설등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이하 “장애인거주시설등” 이라 한다)은 장애인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폐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거주시설등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장애인거주시설등에 대하여 직원 급여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등

 

제1절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

 

제33조(인권침해 조사) ①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이하 “시설조사소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기준 및 조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침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시설조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인권침해의 인지·신고, 조사대상의 선정)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설조사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권침해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조사소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받은 경우 시설조사소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 장애인 생활시설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⑥ 시설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조사 여부 결정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로 본다.

  ②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인권침해 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 출입 및 장애인 생활시설 내 장소, 자료나 물건 등에 대한 실지조사

  6.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② 조사대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법인의 임직원, 참고인, 감정인은 시설조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조사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조사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시설조사소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시설조사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37조(동행명령)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소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8조(조사과정에서의 임시조치 등)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36조에 따른 조사 중에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을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로부터 분리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이하 “피해장애인 쉼터”라 한다)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러한 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수사기관의 협조)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 생활시설 내에서 범죄행위에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시설조사소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조사소위원회 활동의 보호)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조치

 

제41조(시설폐쇄 명령) ① 위원회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이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장애인 생활시설이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여 그 시설을 폐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제42조(설립 허가 취소의 요청)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원회는 해당 운영법인의 주무관청에게 설립 허가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법인이 시설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1조제2항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위원회는 해당 운영법인의 주무관청에게 설립 허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운영법인이 시설폐쇄 사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영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보조금 지급 중단) ① 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시설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 인권침해시설의 장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수용 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시설 조사결과의 통보 및 공표) ① 위원회는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표·통지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시설 조사결과의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조사로 수집된 시설 조사결과의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한 사람이 제출하는 자료

  2. 제3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3. 제36조의 방법에 따라 장애인 생활시설을 조사한 결과 및 그에 관한 자료

  4.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에 관한 자료

  5. 제45조에 따른 조사결과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47조(남은 재산의 처리) ① 제42조에 따라 설립 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운영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청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

  2. 제42조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의 요청

  3. 제43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

 

제3절 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

 

제49조(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의 보호)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폐쇄되는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폐쇄되는 인권침해시설의 거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할 수 있도록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탈시설 욕구조사를 의뢰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른 욕구조사 결과 탈시설이 물리적·재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다른 시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

  3.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용료·사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한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납부된 비용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5. 그 밖에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탈시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역탈시설지원센터에 긴급탈시설지원을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권침해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하나,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50조(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임시조치) ①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임시로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인권침해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을 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피해장애인 쉼터로 옮긴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탈시설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전할 수 있으며, 시설조사소위원회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벌 칙

 

제5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시설조사소위원회의 위원·직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2. 제41조에 따른 시설폐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을 방해한 자

제53조(양벌규정) 운영법인의 대표자나 운영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운영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및 제5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운영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운영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2. 제37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