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변경시 고용승계 명문화
서울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변경시 고용승계 명문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5.2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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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서울시의원, 수탁기관 변경시 종사자 고용승계 규정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시설 위ㆍ수탁기관이 변경시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수탁기관 변경시 종사자의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고용승계 규정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복지시설들은 대부분 민간이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위탁법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며 “이럴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잘 이뤄져 종사자들이 좀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해 보다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한 조례안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