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활보노조-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단체협약 노사합의 조인식 가져
인천활보노조-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단체협약 노사합의 조인식 가져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12.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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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장애인활동지원기관분회(분회장 김기순)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협회장 신영노)는 지난 15일 단체협약 노사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인천지역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조합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상호 맺은 첫 번째 단체협약이다.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1,000시간 인정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전용게시판 설치 △여름휴가, 생일축하 특별상여금 지급 △보수교육 참여 수당 지급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고, 2020년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실습지원 활동지원사와 장애인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하기로 하는 등의 사항이다.

신영노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협회장은 “협회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협회가 공동체적 운명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더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향상되어야 하는데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 및 노동조건이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 동시에 장애인 이용자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기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인천분회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과 보다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단체협약에 합의해 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신영노 협회장과 소속 활동가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장애인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온 장애인활동지원사들께 감사드린다.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됨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다. 노동조합은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자, 장애인 이용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번 협약이 보다 많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에게 영향을 끼쳐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단체협약의 내용을 인천지역에 속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 알려내고, 타 기관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에게도 보다 나은 노동조건이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