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퇴직 공무원?…서울복지시민연대·14개 직능단체장 '채용철회 요구' 성명 발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퇴직 공무원?…서울복지시민연대·14개 직능단체장 '채용철회 요구' 성명 발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12.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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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서울협의회) 신임 사무총장에 퇴직 예정인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서울협의회는 최근 전임 사무총장의 이직에 따른 사무총장 채용면접을 실시한 결과 전아무개씨가 합격했다고 지난 17일 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문제는 이번에 합격한 인사가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 올해 말 퇴직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를 근거로 설치된 조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는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무총장으로 채용된 퇴직 공무원이 공무원 시절 사회복지와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면 채용과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으나, 복지 비전문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채용 결과가 알려지자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협의회 사무총장에 사회복지전문가가 아닌 금년 12월 말로 퇴직하는 서울시 공무원이 채용될 예정.”이라며 “자발적인 민간복지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고 또한 사회복지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퇴직공무원을 사무총장직에 채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사무총장은 대표이사나 이사회 임원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임원 이상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퇴직 공무원을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로 포함했던 이유는 일명 도가니법 개정 당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근절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이러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채용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협의회는 과거 비민주적 운영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수구적 행태에서 혁신하고자 오랜 기간 진통을 겪으면서 대의원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일정부분 건강한 변화가 안착됐으나 작금의 상황은 개혁의 모습은 없고 오히려 과거로의 회귀일변으로 치닫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사무총장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서울의 복지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 있는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퇴직 공무원을 정실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시설과 법인 그리고 시민들의 협력은 후퇴하게 될 것이고, 이 기간만큼 서울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은 퇴보할 것임이 분명하다.”며 사회복지 전문가를 사무총장으로 채용하고, 재발 방지책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지역 14개 직능단체장도 성명통해 우려 밝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애인복지관협회·장애인복지시설협회·노인종합복지관협회·사회복지관협회·지역아동센터협의회·지역자활센터협회·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정신요양시설협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서울지역 14개 직능단체장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협의회는 민간사회복지조직의 대표적인 협의기구로 약 3천개의 사회복지시설과 법인, 20개 직능협회와 유기적인 협의·조정을 책임지는 민간기구이며,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민과 복지현장을 대변해 복지정책에 관여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하는 사무총장 자리에 사회복지 비전문가인 퇴직예정 공무원의 임용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이며, 이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무시하며 사기를 저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협의회가 사회복지전문가를 사무총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현장과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와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