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문화 장애인 가족 정책이 주는 시사점
미국 다문화 장애인 가족 정책이 주는 시사점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1.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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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와 장애인

인간은 문화를 창조한다(Humans create culture)는 말이 있다. 이것은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인간에 의해 개발 되어진다는 것이다.

원래 미국 원주민은 인디안이다. 그러다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원주민인 인디안이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이주한 백인이 지배하는 '미국 개척 문화'가 자리하게 됐다. 

사실 미국은 지난 200년 동안 이민정책 속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하게 된 것은 물론 다문화 정책이 국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이주한 한국인(Korean Americans)도 소수민족이면서 한인 미국인으로서의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African Americans, Hispanic Americans, Latino Americans 등 각 나라별, 지역별, 민족별로 고유한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도 소수자(minorities)로서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문화적 조망(Cultural perspective)'을 갖고 개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그들만의 다문화적인 관점(perspective)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요구되는 지식이 있다(Kathee, 2000).

첫째, 개인의 문화적 지식, 둘째, 해석되는 지식, 셋째, 통합적인 아카데미 지식, 넷째, 전달되는 아카데미 지식, 다섯째, 학교에서의 지식 등의 습득과 전달을 들고 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에게는 다문화 교과 과정에서 사회활동 과목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과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인 수화로 대표되는 문화를 이해하는 문화교류적 콘텐츠(Cross-Culture Competency)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다문화 장애인 가족 정책의 이해

미국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나 지원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인 미국인(Korean Americna)장애인 가족의 경우 재활 상담사를 선택할 때 이중언어가 가능한 상담사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배려를 하도록 한 것은 물론 재활상담사 윤리 규약(2001)에는 다문화에 대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재활상담사는 장애인, 소수집단 및 기타 표준화된 규준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행 평가의 해석에 있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재활상담사는 직종 평가 및 결과의 해석에 있어 대상자의 사회 경제적 요인, 인종적 요인, 장애, 그리고 문화적 요인이 가질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재활 현장에서의 문화적 민감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다문화적 관점에서의 다언어적 상황에서의 통역서비스와 문화중재자(Cultural broker)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미국 다문화 장애인 가족 정책이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 다문화 장애인 가족의 유형과 다문화가족의 미국의 유형과는 구별되는 점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 다문화 장애인 가족은 주로 남편이 장애인이고, 결혼 이주 여성인 부인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몽골, 아프가니스탄, 네팔 등 제 외국 사람을 만나 가족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미국은 남편과 아내가 대부분 소수민족이나 소수집단으로써 장애인 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징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미 다문화 국가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다문화 장애인 정책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미국 재활법에 소수민족이나 집단 즉 다문화 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0년부터 매3년 다문화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지원하고 있다.

둘째, 미국 재활윤리강령에 다문화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배려와 지원을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가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점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직업재활사, 사회복지사, 건강관리사에 대한 자격제도가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에게 이러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전문가집단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요청된다.

김종인<br>(나사렛대학교<br>​​​​​​​휴먼재활학부 교수)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셋째, 다문화 장애인을 위해 의사소통의 장애 장벽의 제거 및 소통의 원활을 위한 재활상담사의 이중언어 사용자 배치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장애인 가족의 장애유형을 고려한 매뉴얼이나 지원체계를 갖고있는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