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지급…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 122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월 최대 30만원 지급…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단독 122만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1.1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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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천원이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37만7천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 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까지 그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해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8만여 명이 새롭게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며, 이와 별도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도 함께 지급하므로, 중증장애인의 빈곤율 개선과 복지 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2021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는 “작년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72.3%인 37만6000명으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을 상회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