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사람도 추위 속에 버려두지 말라
단 한 사람도 추위 속에 버려두지 말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1.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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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기 홈리스에 대한 긴급대응을 촉구한다

혹독한 추위다. 코로나19 위협 속에 불어닥친 이 추위는 찜질방이나 피씨방을 찾아 몸을 녹일 방법조차 없는 이 때 홈리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 동절기에 운영하는 응급대피소나 시설은 집단밀집시설로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대책과 상반되고, 거리홈리스를 주 대상으로 한 임시주거지원은 예산 소진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거리홈리스와 쪽방 주민 등 홈리스들에게 이번 한파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긴급한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첫째, 현재의 한파를 긴급복지지원법상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거처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실시하라.

현재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노숙을 위기사유로 하는 경우 노숙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숙인시설에서 긴급지원 의뢰를 했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 까다롭게 작동하고 있다. 더욱이 특정지역에 밀집하고, 주소와 거소가 다르다는 거리 홈리스의 특성은 관할 문제 등 제도 실행의 불리함을 가중하고 있다. 현재의 한파를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복지 신청 사유로 보고, 주거지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소지나 노숙기간과 상관없이 임시거소 제공을 통한 주거지원을 실시하라.

둘째,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거처 거주자에게 ‘안전 숙소’를 제공하라.

벽이 있어도 보온이 되지 않는 노후한 건물은 거주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2018년 폭염 당시 응급실을 찾아 온 실내 온열질환 발생자 1,202명 중 발생장소가 ‘집’인 사람은 624명이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는 호텔을 임대해 1인 한파 쉼터를 제공하지만 대상을 독거노인으로 한정하고, 물량이 30호에 불과하다. 지난 여름 서울시는 혹서기 대책으로 지역 내 숙박시설들을 활용하여 안전 숙소를 제공했지만 물량이 부족하고 “60세 이상의 홀몸, 고령부부 등” 주거특성의 고려없는 인구학적 기준 설정으로 실제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최소한 쪽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비적정거처 거주자에게 지역 내 숙박시설 등을 활용한 안전 숙소를 제공하여 혹한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혹서기와 혹한기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재난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 장마, 한파와 같이 기후위기로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이 겪는 재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최저주거기준은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에 대해 ‘적절’하게 갖춰야 한다고 표현할 뿐이다. 최저주거기준에서 적정한 냉온방 기준을 적시하는 것과 적정 거처제공이 임대인의 의무가 되어야 하며, 위기상황시 홈리스 주거 보장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동짓날, 서울의 거리와 쪽방 등지에서 사망한 295명을 추모했다. 이 숫자가 혹한에 의해 더욱 늘어가는 것을 방임하지 말라. 촌각을 다투는 혹한기 대책에 대해 책임이나 예산문제로 회피하며 적기의 대책 수립을 놓치는 일이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와 중앙정부가 예산을 책임지고, 빠르게 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다음 주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요청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추위에 버려두지 말라.

2021년 1월 8일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