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사 보수격차 해소 위한 법안 발의
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사 보수격차 해소 위한 법안 발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1.13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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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전달체계에서 근무하더라도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5일 단일임금체계 관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며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으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담은 제3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 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