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안산시 장애인거주시설 긴급분산조치 시행
코로나19 집단감염 안산시 장애인거주시설 긴급분산조치 시행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1.18 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 나머지 시설 이용자·종사자 28명 대부도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
자가격리 가능한 종사자는 자택 격리…추가 확산 막기 위해 총력

송파구 신아재활원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이어 안산 평화의 집에서 대거 확진자가 발생하자 안산시는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분산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안산시는 이를 위해 전날 해당 시설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이용자와 이들의 생활을 도울 시설 종사자를 대부도 임시 생활시설로 옮겼다.

임시 생활시설로 이송된 이용자는 모두 20명이다. 해당 시설 전체 이용자는 47명으로, 확진된 이용자 19명과 전날 검사에서 재검 판정을 받은 1명, 별도의 건물에서 격리 중인 7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재검 판정을 받은 이용자는 음성으로 확인되면 이송된다.

복지시설 전체 종사자 31명 중에서는 8명이 대부도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진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7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복지시설을 나와 자택에서 격리를 이어간다.

이번에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평화의 집은 이용자 47명, 종사자 31명, 지원 인력 3명 등 81명이 생활했으며,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모두 26명(이용자 19명·종사자 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가운데 지원인력은 자가격리 중이다.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지난 8일부터 이달 24일 정오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가 시행됐다.

시는 나머지 이용자의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당초 16일 예정이었던 3차 전수검사를 전날 긴급하게 실시했고, 경기도 등 방역당국의 협력으로 임시 생활시설로의 긴급분산조치를 결정했다.

시설 내 인원 모두가 이송되면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는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행정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긴급분산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같은 날 안산시청 입구에서 이 시설에 대한 긴급 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서울송파구의 신아원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시설 내 코호트 격리는 거리두기 확보가 불가능하며 비확진자의 감염위험성을 높이고, 확진자의 온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어렵다.”라며 “안산시와 경기도는 평화의집에 대한 치료와 방역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호트 격리를 중단하고 ‘긴급분산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예외로 하지 않고 방역과 치료의 원칙에 따라 치료와 자가격리가 가능한 조건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단수용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와 예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긴급분산조치’를 위한 코호트 격리 중단을 촉구하며, 이런 조치는 긴급 탈시설, 나아가 시설폐쇄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집단감염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긴급분산조치 ▲거주장애인 전원 긴급탈시설 및 탈시설지원 ▲민관대책기구 공동 구성 및 집행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기조에 따라 긴급하게 안산 평화의집 거주인 전원을 분산조치하고, 확진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고 자가격리 시 필요한 생활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분산조치’ 이후 ‘긴급탈시설’이행 계획 수립해 의료와 자가격리 이후 거주인 전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하고,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복지부와 경기도, 안산시청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긴급 탈시설 이행과 관련한 계획수립과 이행, 점검 등 역할 수행하기 위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 안산시, 안산평화의집, 상록구청, 해당보건소 등이 참여하는 연대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