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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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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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기초연금이 바뀌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이 인상되었기에 작년에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하고, 올해 65세가 되는 사람도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여 요건을 갖출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노인 70%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매달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선정기준을 공표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었다. 1인 수급가구는 소득기준이 2020년 월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수급가구는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이 기준을 보고 1인 노인가구는 월 소득이 169만 원을 넘으면, 노인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을 가진 노인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기 때문이다. 실제소득은 해당 노인이 번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을 합친 것인데, 그중 근로소득은 월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1인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 169만 원은 근로소득 339만4286원 이하이고, 부부수급가구의 270만4000원은 맞벌이 근로소득 582만2858원 이하이면 충족된다. 이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은 큰 재산이 없다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이 아주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근로소득은 월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국민연금 등 이전소득은 공제금액이 없다. 따라서 어떤 노인이 근로소득이 월 198만 원이라면 9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30%를 공제한 70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지만, 국민연금으로 98만 원을 받으면 모두 소득으로 간주된다. 70만 원+98만 원은 168만 원으로 1인 수급 가구 169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위의 사람이 국민연금을 100만 원을 받으면 합계액이 170만 원이 되어 1인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고, 2인 가구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왜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받을 것인데, “기초연금을 줄 때 국민연금을 고려하느냐?”라고 묻는데,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1인당 연금액이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은 일시금으로 타서 연금을 타지 못하고, 그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기에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은 이미 국가 지원을 충분히 받았기에 기초연금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당한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는 전혀 다른 제도이다. 가구 소득과 재산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고,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장제도이다.
노인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득이 별로 없어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 1억3500만 원을 공제받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부채를 빼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금액을 합쳐 월 4%를 곱해 계산된다. 즉, [{(일반재산-1억3500만 원)+(금융재산-2000만 원)-부채}+(고급승용차+회원권)]×0.04÷12로 계산된다.
따라서 예금이 2000만 원 미만이고, 고급자동차와 골프장회원권이 없는 노인이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1인 수급가구는 일반재산이 6억3900만 원 이하, 부부수급가구는 9억4620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아파트나 토지 등 일반재산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부상 확인된 재산가액이기에 실거래가로 1인 가구는 8억 원, 2인가구는 12억 원을 가진 사람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공부상 재산가액은 의외로 낮게 평가된 경우가 많기에 빌딩을 가진 큰 부자가 아니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1인 30만 원, 부부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 전 달부터 신청하면 생일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혹 늦게 신청하면 지난 것을 받을 수 없고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부부가 살 때 나이가 많은 남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65세가 된 부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부인 몫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편이 기초연금을 탄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다는 뜻이지만, 부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는 통장 계좌번호를 알 수 없어 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1인 가구는 기초연금 최대액이 월 30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60만 원의 80%인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만 월 30만 원까지 받았는데,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는 월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알아서 기초연금을 주지만, 작년에 소득과 재산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올해 65세가 되는 사람은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휴대폰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름으로 개통된 휴대폰이 있는 사람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복지로 앱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을 휴대폰으로 신청하여 받아본 사람은 앱으로 복지급여 신청의 편리함을 실감했을 것이다. 시민은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아이행복카드,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등을 휴대폰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데, 주거비가 부담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휴대폰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에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월세나 전세에 살면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고, 내 집에 산다면 주택수선비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도 신청한 사람중 자격이 되면 받을 수 있다.

많은 노인이 신청하면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복지급여는 ‘신청주의’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시민이 알아야 신청하는데,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복지급여를 널리 알려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듯이, 360가지가 넘는 복지급여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