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서 긴급돌봄 지원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서 긴급돌봄 지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1.1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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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이에 따라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 등 11개 시도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확진 등으로 가정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존 돌봄인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간병인이 없어서 코로나19 치료병원에 입원이 어려운 고령확진자 등을 돌보기 위한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공백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돌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을 돕기를 원하시는 돌봄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