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 승인 2021.01.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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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업무와 관련되어 ‘정인이 사건’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비롯하여 정부의 대책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예방업무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의 대부분인 사회복지직공무원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담아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리오니 당장의 미봉책인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 시행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위한 지자체 내 전담기구 설치 : 인력증원 배치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

ㅇ 아동보호팀 인력 적정 배치(배치기준 명시) 및 학대업무 전담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2~3개 읍면동 당 1명 정도 신규 사회복지직 인력으로 증원하되, 사회복지업무 경력 3년 이상자로 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 : 4~6개 읍면동 당 1명씩 배치

   - 아동보호팀장 역할 강화 : 사회복지업무 경력 7년 이상

   - 아동학대예방업무 외의 업무 분장 금지

    ※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인원의 1/2 정도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보도기사 및 대책의 허구성)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시군구)단위 전면 설치, 직접 운영

   - 서울시 노원구 사례와 같이 아동보호팀 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팀장 중심과 민관협력으로 현장조사, 사례관리, 심리상담 등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운영

ㅇ 광역(시도)단위에도 전담기구 설치, 기초지자체(+아보전) 지원

   - 시군구와 유관기간 간 업무 협조 지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역량강화 등의 역할 수행

   - 예)서울아동복지센터,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강화 필요

ㅇ 인력이 부족한 시점에서 일방적 교육훈련 추진시 업무공백 우려

   - 현시점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추진시 업무 공백 및 업무부하는 더욱 가중될 우려

ㅇ 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지원조직 강화가 현상황에서 시급

   - 충분한 수행인력 확보 전에는 담당자 교육 우선보다는 24시간 전문컨설팅을 해주는 지원조직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예> 주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지원 의무 명시

           야간–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에 24시간 전담상담사 배치)

   - 아동학대 관련 24시간 상담전화 체계 구축에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헬프데스크 기능 및 인력도 포함되어야 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사례관리보다 조사 역량강화 지원에 우선 투입

ㅇ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노하우를 보유

   -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편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참여를 배제한 채 업무 전문성(노하우)을 높여가기에는 어려움

ㅇ 사례관리는 Gateway인 정확한 조사가 전제조건임

   - 아동학대사건의 Gateway인 초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는 유명무실

   - 현재 조사인력(경찰, 지자체 공무원)은 경험 및 노하우 부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로 제대로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곤란

   - 조사인력 충원 및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과도기 단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조사동참 및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마련 필요

아동학대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등 지자체 단위 설치, 운영

ㅇ 보호분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조치 필요

   - 학대피해자인 아동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불안 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전문가가 필요

ㅇ 보호분리 및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확충 필요 : 시군구(지자체) 단위별 1개소 설치

   - 보호분리 및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 부족으로 응급조치에 한계가 많으므로 시군구 단위별 1개소 설치하여 신속대응 필요

경찰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 아동보호팀 연계 강화

ㅇ 경찰서별 아동보호전담팀(수사권 부여)과 지자체 아동보호팀 연계

   - 현재 여청계 수사팀(4개팀)과 지자체 아동보호팀과이 연계는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사팀에게 사건 등을 배분해주는 아동보호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자체 아동보호팀과 핫라인으로 소통체계 구축

ㅇ 경찰서 단위의 여청강력팀, 24시간 근무체계 구축 필요

   - 여청강력팀을 주간근무로만 한정하면 야간 비전담경찰인력이 조사하게 되어 전문성 부족으로 가장 중요한 초기조사가 어려움

   - 야간의 경우, 지역단위 당직근무자를 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24시간 출동체계가 필요

ㅇ 신고접수에 따른 현장출동시 조사 및 수사, 응급조치는 경찰이 전담, 공적지원(행정지원) 및 사례관리는 시군구(+아보전)에서 수행 필요

   - 경찰과 동행 출동하기에는 인력 및 공권력의 부재, 상호기관간의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행정낭비요소가 많음

ㅇ 경찰 출동이후 현장 조사시 경찰 동행 의무화 : 조사기피 및 폭력·위협 등 대비

   - 과태료 처분은 학대행위자의 반발 및 민원제기 등으로 실효성은 적고 업무만 가중되므로 경찰의 판단에 의거 사회봉사명령제도 시행

아동학대예방(아동보호)를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행정부 또는 입법부) 및 이후 법령 등 제도의 실질적 개선

ㅇ 정인이 사건에 대한 총괄보고서 작성(행정부 또는 입법부)

   - 아동학대 등 인권에 대한 조사 및 보호조치 등 어느 기관에 의해서, 어떤 법령 및 제도로 시행되어야 할지 검토 필요

   - 지자체 공무원으로의 아동학대전담업무의 한계는 시행 3개월인 현재만으로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이 명확함

    ※ 2000년 영국은 ‘정인이사건’같은 클림비사건이 일어나자 15개월간 65억원을 들여 427쪽짜리 레이밍보고서를 작성함.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예방업무를 지차체로 변경하기 위해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장에서 작성된 보고서밖에 없으므로 아동보호, 법, 정책, 현장을 촘촘히 연결하고 관련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총괄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ㅇ 아동학대예방 관련 법률, 총괄보고서 반영 개정

   - 아동학대전반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조직, 인력, 체계 등에 대한 개선대책 및 법령 개정화 필요

    ※ 영국은 레이밍보고서가 시발점이 되어 이후 여러 유사사건에 대해 상황에 맞게 대응하였고 2014년 ‘신데렐라법’을 제정,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음

ㅇ 아동학대는 물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고민 필요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전반을 아우르는 학대예방센터 설치 등에 대한 연구로 학대없는 국가 건설을 도모해야 함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시 담당인력 확보방안 필요

ㅇ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공적책임 강화시 담당인력 및 전문성 확보가 필수

   - 아동학대예방업무의 문제점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입양절차의 공적개입화시 대비 필요

ㅇ 따라서 적정 인력확보 및 사전배치, 교육훈련 및 지원조직 확보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