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장애인자립선언과 단협체결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장애인자립선언과 단협체결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1.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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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휴일 수당지급
노사협력적 새로운 모델 마련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사)장애인자립선언과 단체협약체결 조인식을 지난 21일 진행했다.

이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2021년 시급 11,000원 (기본시급 8,748원 + 주휴수당 1,750원 + 연차수당 502원) ▲법정휴일 9일 + 노동자의 날 = 10일 수당지급 ▲서비스 중단시, 3개월 계약기간 유지 ▲상해보험 가입 등의 복지혜택에 합의했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은 ‘2021년 시급 11,000원’ 단협체결의 의미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며, 쉬고 싶어도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현장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활동지원사의 급여환경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정휴일과 노동자의 날’ 수당지급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부당하게 적용된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완한 사항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근기법 적용에 대한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법으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 수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40호(2020.12.3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은 미근로 제공시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쉴 권리와 유급휴일수당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협체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아울러 ‘서비스 중단시, 3개월 계약기간 유지’ 조항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안한 근로계약 개선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이용인이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면 활동지원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타 이용인과 매칭이 될 때(최대 3개월)까지 계약기간을 유지함으로써, 근속의 단절을 막았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사)장애인자립선언은 ‘공짜노동이 발생하는 휴게시간’과 ‘법정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노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