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지원방안 빠져있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재검토하라!
장애학생 지원방안 빠져있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재검토하라!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1.28 0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월 19일에 교육부는 2021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사회정책 방향 중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은 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그러나 발표된 계획 그 어디에도 돌봄의 가장 사각에 내몰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020년 국회 자료에(장혜영 의원실) 따르면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35,062명이며, 이중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7%에 불과한 2,717명이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음에도 약 7%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의 돌봄에 대한 인력 및 지원 대책없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기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시기 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나 장애학생 지원 인력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코로나19 기간 발달장애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대책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전체가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모든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도가 있다고 두 손 놓고 있지 않았는가? 복지부는 초등 돌봄이 있으니 복지서비스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초등학생의 돌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전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교육부도 복지부도 제도가 있음에도 생기고 있는 돌봄공백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가?

2020년 한해를 지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었던 온라인 수업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교육에서 방치되었고, 장애학생과 그 가족들은 정부의 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되었으며, 가족에게만 전가된 돌봄의 책임으로 작년 3월과 6월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 발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9일 발표 된「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은 장애학생에 대한 아무런 고민이 담겨 있지 않으며 무책임한 정부의 현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장애학생과 그 부모들은 분노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돌봄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사후 약방문식의 정책 수립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학교 학교돌봄 기본계획(안) 재검토하라!

 

 

2021년 1월 26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