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 한시적 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힘.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됨.
<2021년 장애인정기준 확대 : 장애유형별 개정사항>
- 간장애 : 합병증 범위 확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 지체장애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장애 인정
- 안면장애 : 탈색소질환인 백반증의 장애 인정
- 시각장애 : 중증의 복시장애 인정
- 장루·요루장애 : 완전요실금 요루장애 인정
- 정신장애 : 뚜렛, 기면증, 강박, 기질성 정신질환 추가
<2021년 장애인정절차 보완 : 주요개정사항>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하고자 함.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하고자 함.
20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 한시적 급여 지급"
- 코로나19, 거리두기(1.5~3단계) 동안 급여비용의 50% 지급
· 2020년 2월부터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것에 대해 급여비용의 50%를 거리두기(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임.
·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함.
·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함.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www.mohw.go.kr)]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1. 화성시장애인체육회와 함께하는 ‘비대면 Healing 홈트레이닝’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4:00 ~ 14:30
• 참여방법 : 오픈채팅방 공지되는 링크를 통해 접속
• 참여대상 : 화성시 소재 장애인 관련 기관 및 개인
• 접수기간 : 2021. 1. 21.(목) ~ 1. 29.(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화성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작성 후 제출
- 홈페이지 : http://hssad.or.kr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1
· (이메일) hs2019city@naver.com
· (팩스) 031-8059-0677
· (방문접수)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화성시장애인체육회
• 문의 : 화성시장애인체육회 / ☎ 031-8059-0676
2. 푸르메재단 장애아동·청소년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1. 1. 11.(월) ~ 2. 28.(일)
• 신청대상 : 만18세 이하 장애아동 및 청소년
• 사업지역
- 의수·의족 지원자 : 전국
- 의수·의족 지원자 외 :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지하2층, 서울시서북보조기기센터
- 이메일 : lhcoos2000@purmehospital.org
• 제출서류
- 신청서, 기기활용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추천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사진 및 동영상
• 지원품목 : 첨단보조기기 12품목 지원(지정품목)
• 문의 : 서울서북보조기기센터 / ☎ 02-6070-9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