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가(who) 홍보하는가
과연 누가(who) 홍보하는가
  • 양동훈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0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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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홍보의 법칙 제3부
출처 : www.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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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양념치킨은 조금 맵더라구요. 오늘은 괜찮겠죠?”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치킨배달을 온 사장님과 흔히 나눌 수 있었던 대화입니다. 가끔 배달이 늦어질 때면 콜라도 한 병 서비스로 넣어줄 수 있었고, 새로 나온 신제품이 있으면 배달온 김에 슬쩍 홍보도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배달대행 플랫폼이 생기고 코로나19로 더욱 활성화되면서 저런 정겨운 대화와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별점과 댓글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품이나 브랜드의 가치와 특장점을 배달대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이전보다 더 신속하고 안전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은 기대하지도 기대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실 홍보나 디자인 전문가를 종사자로 채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개의 사회복지기관들은 홍보나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회복지사에게 주로 홍보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인쇄나 디자인, 홈페이지 관리 등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업체에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홍보담당자로서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고 각자 기관의 가치와 홍보 의도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해당 브랜드 치킨에 대해 아무 관심없이 신속하게 배달만 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처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현장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꼭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꼭 가져야 할 3가지 감수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적 감수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관의 모든 사업 전반에 대해 능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업내용을 암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초등학생도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해와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모든 종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월간, 주간, 일간 단위의 전체일정과 행사를 기억하고 쫓아다니면서 홍보거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는, 인권적 감수성입니다. 홍보활동의 과정과 결과물에서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자세를 말합니다. 사용하는 사진과 영상 그리고 보도자료 등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인정보, 초상권, 자존감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예민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트렌드 감수성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환경에 뒤처지지 않고 현재의 트렌드를 감각있게 홍보활동에 접목하는 센스를 말합니다. 양질의 큐레이션이 담긴 뉴스레터 또는 유튜브 방송을 구독하거나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최신 CF 광고만 잘 챙겨보아도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와 디자인을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아이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홍보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이나 조직 내 의사결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지 눈치작전을 하거나 쓸데없는 경쟁의식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무엇을 홍보하는지, 왜 홍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중심을 잡고 홍보콘텐츠를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관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홍보매체에 똑같은 콘텐츠를 복사해서 붙이기식으로 게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기관 내에 붙여지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도, 페이스북에도, 인스타그램에도 똑같이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홍보매체의 콘셉트와 주로 활용하는 대상층에 맞게끔 같은 콘텐츠도 디자인과 타이틀이 수정, 보완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홈페이지나 관내 게시판 정도에만 게시해도 충분한 안내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정보의 제공차원에서 많은 게시물을 담아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담당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파악해보지 않은 정보들을 기계적으로 공유하는 수준의 홍보방식은 스팸메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홍보란 단순 공유가 아닌 콘텐츠의 생산입니다. 쉽게 공유만 하려 하지 말고 우리 기관에 맞는 방식으로 재가공하거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하나씩 홍보하는 자세와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명한 사진작가 로버트 파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는 절대 홍보에 있어서 비전문가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구보다 복지현장을 잘 알고 무엇을 왜, 누가 홍보해야 하는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사회복지 홍보의 법칙’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홍보활동이 조금이나마 본질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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