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2개월간 특별 접수를 받는다.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에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나 퇴직자 등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대상 사례는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 종교의식이나 후원금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나 따돌림 등 괴롭히는 행위 등이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sangdam@seoul.go.kr), 전화(02-2133-6378~80, 99), 팩스 (02-2133-0797), 우편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인권담당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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