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개선 등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시험 개선 등을 촉구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3.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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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애견협회(이하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취득 시험에 장애인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반려견 미용관련 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3급~1급과 사범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자격증 실기 시험에 장애인이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 필기시험의 경우 자격제한 사항이 없다. 실기시험도 3급의 경우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해 말 한 청각장애인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응시를 했었다. 하지만 해당 청각장애인은 실기시험장에서 퇴장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부터 한국애견협회는 실기시험을 공고할 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응시 제한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을 제한하는 것은 반려견 미용 도구들이 장애인이 다루기에 위험할 수 있어서라고 한다.

하지만 필기시험에 장애인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기시험도 2021년도 1차까지 장애인애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다. 더 나아가 청각장애인 등 장애인들이 일반 미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반려견에만 장애인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하는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 장애인 응시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장애인은 위험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애견협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가.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제한 내용을 즉각 삭제해라.

나. 지난해 말 실시시험에 응시했다가 기회를 박탈당한 청각장애인에게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다. 장애인이 자격증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방안을 마련해라.

2021년 3월 17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