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재활원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
성심재활원 시설폐쇄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1.03.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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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시총회 통해 성명 채택

경기도 오산시는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이 운영하는 성심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3월 초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성심재활원은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에 제출하였다.

관련하여 노동조합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성심동원지회) 2021년 3월 16일, 긴급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당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성명을 채택하고 발표하였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끝내 지켜내지 못한 결과에 대해 가슴깊이 성찰하며 행정처분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이용인 타 시설 전원 등의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없으며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지자체 주도의 새로운 거주 모델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노동자의 고용도 승계되도록 요구하였다. 성명에서 법인과 지자체를 상대로 한 향후 투쟁을 예고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1. 우선 오산시의 <성심재활원 시설폐쇄 행정처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그 책임을 통감한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결국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잃게 될 성심재활원의 마지막이 이렇게 매듭지어진다는 사실이 무척 쓰리고 가슴 아프기만 하다. 

이제 남은 것은 시설폐쇄 과정과 폐쇄 이후 모두의 삶의 관한 것이 되어야 한다. 시설의 주인인 이용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숙의해야 함이 마땅하다. 

2. 그러나 행정처분 예정을 통보한 오산시의 지난 발표와 이에 따른 법인의 조치계획서 제출을 둘러싸고 불안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법인은 조치계획에서 이용인에 대한 대책으로 타 시설 전원을 제시하였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시설 전원을 추진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며 다양한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또 노동자의 경우 이용인 전원과 시설폐쇄 완료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하며 다른 시설로 재취업이 용이할 것이라는 이유로 빠른 시설폐쇄를 주문하였다. 

먼저 이용인의 타 시설 전원은 결코 바람직한 대책일 수 없다.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장애인에게 또 다른 시설은 그 자체로서 2차적인 폭력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더구나 현재보다 훨씬 열악한 구조와 지역적으로 불편한 시설들이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과연 이용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우선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무책임한 타 시설 전원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 탈시설과 자립 지원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자 고용 안정 대책이 전혀 없다. 재활원장은 직원회의에서 이용인 타 시설 전원 시 직원을 함께 채용할 것을 요청하거나 시설폐쇄 이후 남은 시설물이 다른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채용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인에 요청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고용승계 대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고용의 유지와 승계는 시설폐쇄 이후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현재의 조치계획과 사측의 입장으로는 노동자 고용유지 계획이 전혀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조치계획이 말하는 ‘신속한 분산조치’와 ‘빠른 폐쇄 완료’가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는 이용인 대책과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노동자 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는 직원회의에서 스스로 자임한 ‘나홀로 키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과의 동의 없는 일방통행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이용인, 노동자, 법인,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

3. 시설 전원이 아닌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와 더불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탈시설에 따른 장애인지원주택 설립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오산시와 인근 기초자치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 단위의 탈시설 및 장애인지원주택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여러 채가 오산시와 인근 시에 건립되고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에 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노동자들의 고용이 이어져야 한다.. 결국 고용 승계의 책임은 지자체와 법인에게 있으며, 이 약속들이 책임 있게 지켜진다면 우리도 지역사회 성원이 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성심동원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다.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고용의 문제를 교섭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며, 법인은 교섭 구조를 통해 고용안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입장을 밝힌다. 현재 거주하는 이용인과 더불어 성심동원 모든 구성원, 나아가서 지역의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고 싸울 것이다. 법인과 지자체는 당장 응답하라. 

- 법인은 이용인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탈시설 위원회를 구성하라!

- 법인은 노동조합과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라!

- 법인은 이용인의 타 시설 전원을 당장 중단하고 시설 전원이 아닌 탈시설 자립지원 방침을 수립하라!

- 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탈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주택 서비스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

- 경기도, 오산시 등 지자체는 성심재활원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

2021년 3월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성심동원지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