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면담자리서 “이번 사건 계기로 세심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 밝혀
장혜영 의원,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인권침해 근절 및 탈시설로드맵 마련”당부
100인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만큼 인권침해에 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탈시설 로드맵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권 장관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과 권 장관과의 이번 현안면담은 장 의원이 밝힌 경기도 여주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내 장애인학대사건(종사자 15명의 입소장애인 7명에 대한 폭행 및 결박)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즉,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킨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의 구체적 내용과 계획이 여전히 제대로 수립·집행 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9년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거주 인원이 모여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 넣은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면담 자리에서, 이번 학대사건의 후속대책회의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탈시설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탈시설 장애인 가족 당사자로서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공동발의 했으며, 올해 2월에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집단격리’가 아닌 ‘긴급분산조치’ 내용을 담은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인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