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4월 2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4월 2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4.09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더 확대되는 장애인정 기준과 복지서비스, 폭넓은 보장
-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화교육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 (시각장애 인정기준)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됨.

- (정신장애 인정기준) 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장애로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 추가 

* 복시 :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 투렛 :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

장애유형별 장애인정 가능 확대질환 및 세부기준
<장애유형별 장애인정 가능 확대질환 및 세부기준>

- 위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중이며, 이에 복합부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시행규칙 개정> 백반증 관련   * <판정기준 개정>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가. 경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추가지원 신청자 모집

• 모집기간 : 2021. 3. 30.(화) ~ 4. 23.(금) ※ 지원 신청량에 따른 조기마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만20세 이상의 청각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규정 의거

• 지원내용 :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언어·청능훈련) 지원

- 수술비 : 당해연도 수술, 1인 6백만원 이내 지원

- 재활치료비 : 수술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 연 3백만원 이내 지원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저소득 신청자 우선선발)

• 신청방법 : 의료기관의 수술가능확인서 발급 및 수행계획서 등 서류제출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나.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 ① 상반기 (집합)정보화교육 참여자 모집 ② VR 직무체험 안내

① 상반기 (집합)정보화교육 참여자 모집

“컴퓨터, 스마트폰, 보조공학기기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대상 : 정보화 교육 희망 시각장애인 (9인 모집)

• 교육기간 : 2021. 4. 1.(목) ~ 6. 30.(수)

• 교육장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화 교육장

• 교육내용

 - 컴퓨터 : 주2회(화, 목) / 스크린리더·윈도우10·센스월드 활용 등

 - 스마트폰 : 주2회(월, 금) / 아이폰 보이스오버·갤럭시 보이스어시스턴트 활용 등

 - 보조기기 : 주1회(수) / 한소네·책마루·소리안 썬더 활용 등

• 접수문의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자립교육지원팀 / ☎ 031-856-5300 (내선 363)

② VR 직무체험 안내

“VR기기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면접준비 등 지원”

• 지원기간 : 2021. 3. 8.(월) ~ 9. 8.(수)

• 지원내용

 - 면접준비 : 면접 강의 및 트레이닝 등 (면접자세 및 태도 함양)

 - 실시간 VR 모의면접 : 난이도별 선택, 가상 면접관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 등

 - 피드백 : 목소리 톤과 빠르기, 시선처리 등 개별분석과 총체적 전문 피드백 제공

• 접수문의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 ☎ 031-856-5300 (내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