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성 검토 토론회 개최
장애인 경제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타당성 검토 토론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4.09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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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5명 중 1명이 가족·친인척이지만 사실상 처벌 불가
경제적 착취 피해자의 69%가 지적장애인, 드러나지 않은 피해 더 많을 것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회의원 김성주, 최혜영, 이종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무법인(유한) 동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형법상의 특례규정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절도, 사기, 준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거의 대부분의 재산범죄가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 중 경제적 착취(26.1%)는 신체적 학대(33.0%)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가해자의 19.2%가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이었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장애인의 재산을 가로챈 가족이나 친인척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동거친족에 의해 2억4천여만원을 빼앗기고 1억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된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이현우 법률사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무법인(유한) 동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황용현 변호사의 발제를 통해 현행 친족상도례 규정의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장애여성공감 유진아 활동가, 중앙치매센터 김기정 변호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사무처장의 토론을 통해 친족상도례와 관련한 장애인들의 다양한 피해 상황과 고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한 판사 재직 당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형사법적 이론을 고루 갖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성안 교수가 법률적 사항을 다시 한번 짚어줄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가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장 참여가 제한되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유튜브 채널(https://bit.ly/3cKPxE8)에서 실시간 중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