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있다
  •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 승인 2019.06.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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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부부 중 한 사람만 해당)이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금융기관에서 연 2%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학생과 사회초년생 4만1000명이 주거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청년가구 대부분은 임차로 산다
청년가구의 대부분은 임차로 산다. 청년 중 일부는 부모와 함께 살고 다른 일부는 독립해서 산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에 임차가구가 약 76%이다. 34세 이하 청년 가구는 총 274만 5천여 가구로, 이 중 208만 3000여 가구가 전·월세로 산다. 임차가구 중 32.0%가 전세이고 68.0%가 월세 형태다. 

이 때문에 청년가구는 주거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다. 금융위원회의 2017년 청년·대학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의 80.8%는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45.1%는 전·월세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의하면, 청년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은 전세자금 대출이 32.2%,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4.3%, 월세보증금 지원이 16.4%였다. 이에 정부는 청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의 소득기준을 7천만원 이하로 완화시키고 전세금의 90%까지 대출하도록 했다. 

기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대출이자가 싸지만, 소득기준이 낮았는데 2019년 5월 27일부터 새 상품이 판매된다. 전·월세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대출을 활용하기 바란다. 
 
▲청년 단독세대주에게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청년 단독세대주에게 유리한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다.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와 따로 살 수 밖에 없는 25세 미만 청년이 원룸 등을 얻어 살기에는 조건이 좋은 대출이다. 

연소득 합산 5000만 원 이하면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이며,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면 연 2.3%,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면 연 2.5%, 4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면 연 2.7%가 적용된다. 연간소득이 낮을수록 이자율이 낮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취업해 생애 최초로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사람과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창업 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으면 만 39세) 이하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5000만 원 이하, 단독가구일 경우 3500만 원 이하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25평) 이하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1억 원이며, 연 1.2%의 금리가 적용된다. 2021년 12월31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청년이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산다면 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이용함직하다. 연소득 2000만 원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 단독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금 960만 원(월 40만 원 이내)이다. 보증금은 연 1.8%, 월세금은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주택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우대형)

청년은 ‘주거안정월세대출’(우대형)도 이용할 수 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으로 만 35세 이하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등이 대상이다. 

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960만 원 한도로 대출되며, 대출 금리는 연 1.5%(국토교통부 고시금리, 변동금리)다. 대출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다. 
 
▲새로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금융위원회는 2019년 5월27일부터 12개 시중 은행에서 판매하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요건 중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부부 합산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지원 대상이다. 

전·월세보증금은 7000만 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전세 계약 기간에 따라 2~3년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1200만 원 한도로 빌려주고 금리는 연 2.6% 수준이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만 지원한다. 월세대출은 최대 8년의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을 두고, 이후 3년 또는 5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대환자금의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7000만 원, 월세자금 1200만 원이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 월세자금은 2.6% 내외다. 부부 중 한 명만 34세 이하여도 신청 가능하고, 신용등급 10등급인 경우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상 상품은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올 3분기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에서도 취급할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지원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 청년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만 19~39세로 취준생, 사회초년생(재직 기간 5년 이내) 및 대학(원)생이 대상이며 임대보증금을 대출해준다. KB국민은행을 통해 임차보증금의 88% 범위에서 지원한다. 

부산시 머물자리론의 적용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대출 실행 1개월 이내 부산시 전입신고 완료(예정)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융자(최대 3000만 원 이하)와 3% 이자를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충북 옥천군은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주민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다. 선정되면 한해 100만 원(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0.5%씩 가산, 최대 150만 원) 범위 안에서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 받는다. 올해 지역 청년 27명에게 2178만 원의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유입에도 효과를 낸다고 평가받는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년주거지원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청년에게 한정되고,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에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희망하는 사람은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청년이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도 찾아서 잘 활용하기 바란다. 
참고=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