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고 장애인 경제 착취 면책되선 안돼"...중앙장애인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가족이라고 장애인 경제 착취 면책되선 안돼"...중앙장애인옹호기관,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4.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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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친족과 함께 동거하다가 이들에게서 상속 재산 등 본인 소유의 재산 2억 4천여만 원을 빼앗기고 1억 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가해자인 친족을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가해자들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변호사 이현우 법률사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2020년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제32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국회의원 김성주 최혜영 이종성,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과 함께 '장애인 경제적 착취, 친족상도례 적용 여전히 타당한가?' 토론회를 14일 개최했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황용현 변호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특히 친족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서 영원히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한다."며 "국가가 장애인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장애여성공감의 유진아 활동가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는 가정의 평온이 아닌 개별 시민."이라며 "특히 장애인의 일상이 타인에 의해 보호받고 통제당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역시 "친족상도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부인하는 제도이며, 가해자를 면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이정민 변호사는 실제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경제적 착취의 피해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민사적 해결이 요원하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중앙치매센터의 김기정 변호사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소개하면서 친족상도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가 국가의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의 개선을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성안 교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요건 및 위헌성 논증에 관해 상세한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헌법소원청구의 법리적 논거를 보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은종군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족의 경제적 착취 사건에 있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아울러 헌법재판소 또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사회의 변화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검토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가 면책되는 일을 멈추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