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연내 제정을 촉구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4.2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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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0일 유기홍 국회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하였다. 우리는 유기홍 국회의원의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유기홍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매우 선진적이다.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새로이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법안이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대할 것이다. 장애인의 삶과 인권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비해 지원은 매우 부족하였다.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또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되어야 하기에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0.2%~1.6% 사이(2017 장애인 실태조사)로 장애인 중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에 달한다. 전체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43.4%에 비하여 장애인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참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평생교육기관 수는 4,295개에 달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수는 308개로 전체의 7.2%에 불과한 상황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현행 평생교육 체계는 장애인에게 그 자체로 차별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동등한 평생교육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평생교육법」으로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및 지원내용이 달라야 한다. 사회참여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평생교육이 별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독자적인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이 매우 시급한 이유이다.

오늘, 4월 20일은 41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다. 그러나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4월 20일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한 기념일이 아닌 장애인 권리를 쟁취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만들어왔다. 뜻깊은 이 날, 우리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실현하고 통합적인 교육체계를 만드는 투쟁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조속한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 4. 20.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